대한변협 “로스쿨 입학정원 1,500명으로 감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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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스쿨 입학정원 1,500명으로 감축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2.13 12:09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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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발표
실무교원 비중 30%→50%·결원보충제 폐지 등 제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로스쿨 입학정원을 현행 2,000명에서 1,5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15년 5월 발족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의 연구결과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로스쿨 입학제도와 관련해 전국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고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도 최대 1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각 로스쿨에서 발생한 제적인원을 입학정원에 반영하는 결원보충제를 폐지함으로써 연간 변호사 배출인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

대한변협은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변호사 생계위협은 이미 2만 명의 변호사가 직면한 현실이며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악화될 미래”라며 “입학정원을 축소함으로써 변호사 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 배출 인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동시에 적절하게 유지하여 자격시험이라는 변호사시험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로스쿨의 발전을 위해 로스쿨 입학정원을 현행 2,000명에서 1,5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입학전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개선해 법조실무를 위해 필요한 사고력을 측정하는 적정한 기준이 되도록 하고, 개별 로스쿨의 입학전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로스쿨 입학전형은 크게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 외국어능력시험 점수, 자기소개서 등으로 이뤄지는데 그중 법학적성시험은 로스쿨조차도 입학전형에서 낮은 비율로 반영할 정도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별 학교는 입학전형 외의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숨은 기준을 없애고 학교별로 다양한 입학전형을 투명하게 공개해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각 로스쿨이 각 전형 요소에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공시된 반영비율과 실질적인 반영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실무교육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대한변협이 제시한 실무교육 강화 방안은 실무교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실무교원의 자격조건도 한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법조실무가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한 제안으로 풀이된다.

또 실무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과목 수를 확대하는 방안, 리걸클리닉과 실무수습에 학점을 부여하고 의무화하는 방안, 통일된 커리큘럼을 마련해 학교별 교육편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한변협은 “필수과목의 지정과 실무교육 운영방식은 개별 로스쿨 자율에 맡겨져 있어 각 로스쿨의 실무과목 수, 이수학점, 교원확보, 교재연구 등에 편차가 존재하고 이는 곧 해당 로스쿨 학생의 실무교육수준과 실무능력 배양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법조실무가로서 필수적인 교육, 최소한의 균등한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무교원의 비율과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필수실무과목의 학점과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학전공자와 비전공자에 구분을 두지 않고 3년간 법학 이론과 실무를 모두 교육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같은 교육과정은 전문성 있는 법조인 양성은 물론 로스쿨의 도입 취지 중 하나인 특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요원케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변협이 제시한 방안은 법학학점 이수자는 기존과 같이 3년제로, 비법학전공자는 4년제로 개편하고 교육과정 중 1년은 변호사시험 과목 외의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각 로스쿨이 시행하고 있는 졸업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유급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졸업시험’이라는 편법이 활용되는 이유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졸업자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으로 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자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6개월간의 실무연수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실무연수가 도입된 취지는 변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무수습 기관과 커리큘럼의 부재, 지나친 직무범위 제한으로 인한 열악한 급료, 불안정한 고용문제 등의 폐해만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분석이다.

대한변협은 의무연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로스쿨의 실무교수진 비중 및 실무과목 확대, 실무수습 강화 등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 평가기준 개편안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논문 수, 해외저널 게재 및 인용 등 실무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평가기준을 배제하고 국제화 및 특성화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해 폐강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의 목적은 전문직업인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고 그 본질이 연구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인 이상 교원의 많은 연구성과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교육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 또 국제화 특성화 평가기준을 완화해 개별 로스쿨이 교육이념과 학생 수요에 따라 강의를 개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선방안을 국회와 대법원, 교육부,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며, 개선방안의 실현을 위해 국회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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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불패 2017-02-15 09:44:24
야 대한변협..지랄마라...오히려 변호사 정년제도입해서 늙고 실력없는 꼰대 변호사들 걸러 낼생각은안하고,,,하여튼 기득권새까들..로스쿨 더늘리고 변호사 자격증 지그보다3천명 더늘릴수있다,...실력없는 꼰대 변호사들 강제로 정년퇴임 시키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실력도 없으면서 나이쳐먹은게 자랑이라고 설치는게 문제다...

박라은 2017-02-14 20:14:10
뭐 입학정원을 줄인다고??

좃까라.. 앞으로 정원 2500명으로 늘려라.

변호사는 졸라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라는 자격증에 특권을 졸라 없애야 한다.

그게 친노세력 + 새누리당이 원하던 것이 아니냐.

변시합격자수 2017-02-13 20:55:21
변시 합격자 수는 1000명으로 조정 부탁드립니다.
로스쿨 4년제로 개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인원을 4년이란 시간으로 재정적 보충이 가능할 것입니다.

쥐만도 못해 2017-02-13 16:06:56
이럴바에는 사법시험으로 1500명 선발하는게 낫겠다!!!! 이 거지같은 정책입안자들아!!!! 실험용 쥐는 실험당하고 편하게 죽기나 하지, 이건 사람을 영원히 살려놓고 이 실험 저 실험 다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서 언제 말라죽어 비틀어져 꼬꾸라지나 버는거냐 이 ㄱㅅㄲ들아

88 2017-02-13 15:06:01
내가 아는바 사시폐지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이다

개혁이라는건 기존의 병폐 즉 기존의 왜곡된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근데 로스쿨은 기존 법조계의 부패 대학교수들의 부패 심지어 각 대학의 기존 합격자수까지 반영해서 서열화를 조장한다. 실무가로서 필요도 없는 교수들 수업은 수천만원. 가장 필요한 연수원 교육은 받지 못함.

이것이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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