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이재명, ‘형사사건 변호사보수 상한제’ 공약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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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이재명, ‘형사사건 변호사보수 상한제’ 공약 내걸어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2.13 11: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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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수임액 신고, 상한초과 처벌·반환
모든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도입...재력무관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조계 전관예우는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로 뿌리뽑겠다”며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전관예우로 인해 가장 공정해야 할 법조계가 가장 부패한 곳으로 변질됐다는 인식이다. 실제 지난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90.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바 있다.

또 OECD가 발간한 ‘한눈으로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는 27%로 OECD 42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39위였다.

작년 한 해는 특히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사건으로 드러난 법조계의 부패가 온 국민을 비탄에 잠기게 한 해였다.
 

▲ 사진 이재명 캠프 제공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100억 수임료를 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팀이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5년 동안 번 돈으로 오피스텔만 123채를 사들였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정운호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담당 판검사와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 심지어 증거조작까지 한다. 그러한 대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변호사 보수를 받는데, 그 대가가 워낙 크니까 서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전관예우와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제한을 둬서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을 정하게 하고 변호사들로 하여금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액을 신고하게 할 것”이고 “상한을 넘어서는 변호사 보수를 받을 경우 엄하게 처벌함은 물론 받은 돈을 반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후보는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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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017-02-14 21:42:57
음주운전 경력은 아쉽지만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지지합니다.

ecoscape 2017-02-13 16:09:01
구석 구석 실사구시 정책으로 나아가시네요

양성수 2017-02-13 12:07:20
마지막 희망. 이재명~!!!
우리나라를 부패에서 청산 하실분은 딱 한분!
이재명~!!!!

박항재 2017-02-13 11:50:19
법이 서민보다 기득권층을 위해 존재.
이런 정책이야말로 법 질서를 제대로 만드는 귀책.
역시 이재명.

검수장 2017-02-13 11:31:47
역시 이재명.
니가 가라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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