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이의제기' 대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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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이의제기' 대폭 인정
  • 법률저널
  • 승인 2004.07.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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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법 등 총 6문항 '복수정답'
합격선 지난해보다 상승할 듯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치른 제10회 법무사 1차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신청이 접수된 35문항 가운데 부등법 등 4과목 6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제10회 법무사 1차 시험에 대해 상법과 형법에서 각각 1문항,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에서 각각 2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으로 최종정답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29문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는 △상법 1책형 27번(2책형 28번) ③⑤ △형법 1책형 19번(2책형 20번) ①④ △부동산등기법 1책형 3번(2책형 19번) ①④, 1책형 7번(2책형 10번) ①④ △공탁법 1책형 36번(2책형 47번) ③⑤, 1책형 44번(2책형 33번) ①④등이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은 결과 부등법, 상법, 공탁법, 비송법 등 실무법 중심으로 총 35문항 70여건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동안 복수정답이 잘 인정되지 않은 관례를 깨고 6문항이나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지난해에는 31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부등법에서만 1문항이 '정답없음'으로 인정되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정답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의가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6문항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면서 "정답심사위원회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이의제기를 최대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복수정답 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6문항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됨에 따라 합격선은 지난해 85점보다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게 수험전문가의 예상이다.

한편, 1차 시험 합격자는 8월 9일 발표될 예정이고, 2차 시험은 10월 2, 3일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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