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재인 9급부터 출발했다면 지금처럼 존재감 있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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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재인 9급부터 출발했다면 지금처럼 존재감 있었겠나
  • 법률저널
  • 승인 2017.02.09 21:52
  •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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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6일 노량진 공무원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 후보는 사법시험을 비롯해 외무고시, 행정고시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수험생의 의견에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명확한 의견 표명을 피했다. 다만 “같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승진해 장관까지 가면 좋을 텐데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 없이 곧바로 간부가 된다”며 고시제도 전반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경찰대학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행정고시 유지는 물론, 사법시험과 외무고시 등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며 문 후보와는 대척점에 섰다. 이 시장은 지난 8일 문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과거의 기억을 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젊은이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로 입장을 전환하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서전인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 기자간담회를 열어 “계층이동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사법시험, 행정고시, 그리고 이미 사라진 외무고시 같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참여정부 때 추진한 로스쿨 도입 때문에 곤란한 점도 있긴 하지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과의 병존, 병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는 제도는 인류 시작 이래 계속 있어온 제도로, 그게 무너진 시대는 사실 흥하지 못했다”며 문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특별한 사회인지 몰라도 그런 인재를 발탁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이 사회의 마지막 정의를 담보하는 검사 임용절차가 지금처럼 누가 왜 임용됐는지도 모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의 이번 발언은 한마디로 황당하기 짝이 없고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유력대선후보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논리가 없는 허점투성이다. 공정한 고시제도 덕분에 오늘의 위치에 오른 그가 고시제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그는 사법시험이 없었더라면 그의 학벌로 오늘과 같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학벌과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던 공정한 사법시험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어떤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반드시 영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제도의 도입이 갖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또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당연하다. 반세기나 존속했던 사법시험 제도마저 폐지하면서 내가 참여한 정권에서 도입한 제도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그저 옹고집일 뿐이다.

그는 또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 없이 곧바로 간부가 된다’며 고시제도를 부정하고, 경찰대학에 대해서도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도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문 후보의 생각대로라면 변호사시험으로 하위직 경험없이 판검사나 6급으로 특채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무슨 이유로 장관급 예우와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하위직 경험없는 문 후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각종 대우와 특권은 과하지 않은가?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5,7,9급의 공채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려있고 능력에 따라 도전하는 것이지 똑 같이 9급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망측한 논리인가? 공정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확대하는 것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은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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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7-02-17 10:35:07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시험이야 말로 실무로 익혀진 지식보다는 실무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지식을 주로 암기해서 보는 시험이므로 누구는 실무 경험도 없이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변호사, 판,검사는 실무 경력을 쌓으려고 해도 쌓을 수 있는 직렬이 없습니다.. 다만 검사는 경찰이 가장 유사한 직무를 많이 담당하지요..(그래서 아직도 검경 수사권으로 말이 많죠..) 무튼 너무 비약적이라 사설이지만 논리성이 조금 흠이 가는 부분이 있네요..

ㅇㅇㅇ 2017-02-17 10:32:22
기사 중 일부는 맞고 일부는 너무 확대해석 한듯 싶습니다.. 누구는 법률직 경험도 없으면서 바로 사시 통과로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냐 이것도 어폐다라고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적어놓았지만 이는 비약한 것 같습니다. 현행의 공무원 시험에선 법원직 빼고는 변호사에 버금갈 정도로 법률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단지 근속년수가 높다고 변호사로 임용이라.. 기자분이 너무 지나친 비약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려면 검찰사무직 등 특정 직렬에 몇년 근속 = 세무사,법무사,관세사 1차 면제이런것을 문제

댓글 2017-02-16 21:50:01
저 이런 댓글 잘 안다는데...
기사읽고 너무 격감하여 댓글답니다!!!
정말 말도안되는 문재인 논리를 콕콕 찝어주시니
속이다 시원합니다.
국민의 뜻을 옹고집으로 버티기하는 그런사람은 한나라의 수장이 될 자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2017-02-15 23:24:20
나는 이번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꼭 사시존치 이재명 찍을거다
누구나 참여할수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2017-02-15 22:23:56
사설이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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