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헌법재판소장 임기 명확히 규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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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헌법재판소장 임기 명확히 규정할 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2.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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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잔여임기로 한정하는 것 옳지 않아”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동조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규정을 조속히 신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장의 임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재판소장의 임기가 임명시부터 6년이 새로 개시되는지, 아니면 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만인지 논란이 있어왔던 것.

실제 지난 2006년에는 재판관으로 있던 중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이 재판소장 임기 6년을 보장받기 위해 사임했다가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헌법 제111조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휘말린바 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역시 재판관 임기와 소장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지 않은 경우로,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이던 2013년 4월 재판소장으로 임명, 재판관 6년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 1월 31일 퇴임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제2429호)은 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판관 재직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재판관의 임기는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연임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개시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로부터 6년’으로 했다.

이에 대한 찬반 격론이 뜨겁게 오가는 상황이다. 먼저 반대론은 “헌법에 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법률로 재판소장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이 대법원장이나 감사원장 등 다른 헌법기관장의 임기는 규정하면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규정하지 않고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규정한 것을 봤을 때, 재판관 현직 중 재판소장에 임명되면 재판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의 남은 임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합치한다는 주장이다.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9인 중 1인일 뿐이라는 것.

이에 반하여 찬성론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사항으로 법률로써 재판소장의 임기를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판소장 임기는 헌법을 구체화하는 입법형성권에 따라 다른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입법자의 재량사항에 속하고,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재판소장 임기를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로 보게 되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재판관은 아무리 우수해도 재판소장으로 지명하기 어려워 헌법재판소의 인사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찬성론에 동조하고 나섰다. “경험을 많이 쌓은 재판관이 재판소장이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 본연의 업무는 물론 행정업무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소장 임기를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로 한정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다는 법률안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라도 이러한 입법의 불비가 하루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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