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일반직 공무원 69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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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일반직 공무원 69명 선발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2.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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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22일 원서접수...3월 11일 필기시험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민안전처에서 올 상반기 해양경찰 공무원 총 230명(함정요원 170명, 특임/특공, 해경학과 10명, 간부후보 10명)을 선발함과 동시에 국민안전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서기보)도 총 69명을 선발한다.

먼저 △공업(화공)서기보는 총 9명(장애인 1명 포함)을 선발하며 중부해경안전본부 3명, 서해 2명, 남해 2명, 동해 1명씩을 각각 선발한다.

△해양수산서기보는 선박항해 28명(중부 8, 서해 8, 남해 10, 동해 1, 제주 1) △선박기관 10명(중부 3, 서해 3, 남해 4) △선박관제 10명(서해 1, 남해 5, 동해 4)등 총 48명을 선발한다. 기타 △환경서기보(일반환경) 8명(중부 3, 서해 2, 남해 2, 제주 1) △방송통신서기보(전송기술) 2명(중부 1, 서해 1) △전산서기보(정보보호) 2명(중부 1, 서해 1)을 각각 선발한다.

응시요건으로 선발분야별 자격증을 요하며 합격자는 해당직위(근무지) 임용 후 4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중부해경본부의 소속기관은 인천, 평택, 태안, 보령 해경서이고 서해는 여수, 완도, 목포, 군산, 부안, 남해는 울산, 부산, 창원, 통영, 동해는 속초, 동해, 포항, 제주는 제주와 서귀포해경서가 각각 소속돼 있다. (분야별 응시요건 자격증 및 담당예정업무는 표참조)

▲ 표: 국민안전처 제공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접수를 받고 3월 11일 필기시험을 치르는 등 해경 시험과 일정을 같이 한다. 필기시험은 3과목 필수이며 과목당 20문항, 60분간 치러진다. 필기시험 결과 매과목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50%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5월 22일~24일간 서류전형으로 응시자자격 등을 서면 심사한다.

이후 5월 30일 면접시험을 거쳐 결정된 최종합격자는 6월 9일 발표되며 6월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입교해 12주간 교육을 받은 후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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