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30년 고참 판사에 1심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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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30년 고참 판사에 1심 맡긴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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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법관’ 5명 첫 지명…소액사건 담당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원장 등 법원의 고위직을 지낸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판사들이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원로법관’제도가 실시된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장 등 법원장을 5차례 지낸 조병현(62)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으로 보내는 등 원로법관 5명에게 1심을 맡기기로 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조용구(61) 사법연수원장과 강영호(60) 서울고법 부장판사, 성기문(64)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맡고, 심상철(60) 서울고법원장은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으로 옮겨 재판을 담당한다.

조용구, 심상철 법원장은 1차 법원장 마친 뒤 재판부(2심)로 복귀하였다가, 다시 2차 법원장을 마치고 1심 재판부로 복귀하는 것으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서 예정한 가장 기본적인 인사패턴에 따라 전보되는 첫 사례다.

그동안 1심은 2심이나 3심과 비교해 판사가 사건 당사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데도 상대적으로 젊고 경력이 짧은 판사들이 담당해왔다. 이로 인해 법원 안팎에선 좀 더 경륜 있는 판사들의 1심 재판 참여 기회를 넓혀 충실한 재판을 하고, 사건 당사자들의 재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사진: 신임 고등법원장 / 왼쪽부터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 황한식 부산고법원장

대법원은 원로법관들이 주로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륜 높고 원숙한 법관들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품질과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복귀 법원장을 비롯하여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원숙한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도 존경 받는 원숙한 법관에 대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니어 저지(Senior Judg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관은 종신직이지만 일정한 요건(65세 이상이면서 나이와 법관 근무기간의 합이 80에 이른 때)을 갖추면, 통상 업무의 4분의1 정도만을 담당하는 제도다. 시니어 저지는 현역 법관과 동일한 보수를 받고, 업무량에 따른 적절한 처우(로클럭, 비서 등)를 제공받으며 현역 법관의 보수가 인상되면 함께 동일하게 인상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대법관회의에서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원로법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이후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로법관을 지명했다.

이번 법원장 1심 복귀는 법원장의 복귀 대상 법원을 2심 외에 1심으로 확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일률적으로 2심으로 복귀토록 할 것이 아니라 2심 또는 1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그간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법관 업무의 본령이 재판이라는 ‘평생법관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복안이다.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2014년과 2015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던 법원장 5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되었다. 신임 사법연수원장에는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가 임명됐다. 서울고법원장엔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대구고법원장에는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13기), 부산고법원장엔 황한식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가 임명됐다.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는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13기),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13기), 민중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14기), 윤성근 서울남부지방법원장(14기),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14기), 문용선 서울북부지방법원장(15기),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15기),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15기) 등 8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이로써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36명의 법원장(퇴직자 포함)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함으로써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완전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1일자로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으로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파산합의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법의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여 도산 관련 재판제도 및 실무에 두루 능통한 이경춘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임명됐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요 법인회생·파산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로 하여금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첨단기술들을 융합하여 종래의 사법정보화 기술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법원 내 대표적 IT전문가인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14기)을 법원도서관장으로 보임했다.

강민구 법원장은 지난해 4월 법원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여 출범한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새로운 IT기술과 사법부의 변화, 사법정보 제공의 확대 등 사법정보화의 미래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설계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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