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경 수사권 합리적 조정만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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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경 수사권 합리적 조정만이 정답이다
  • 이관희
  • 승인 2017.0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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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검찰·법원 개혁방안” 에서는 검찰개혁으로 전국 18곳의 ‘지방검사장의 주민직선제’가 거론되고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는 검찰부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주민직선제‘는 미국적인 제도로써 중앙권력으로부터 차단효과는 있겠으나 검사의 독점적수사구조는 그대로인 것이며, 소위 ‘공수처‘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후진적 제도로써 고위 공직자 부패척결에 일부 효과는 있겠으나 검찰의 근본적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독점을 내려놓고 경찰의 본래의 기능인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인정해주면서 검경은 수사의 대상을 놓고 상호경쟁·견제되어야 한다. 즉 경찰수사의 대상은 검찰은 물론 법관, 고위공직자, 정치권까지 법치주의하에서 성역이 있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사실 이렇게 되면 소위 ’공수처‘는 필요가 없는 것이며 그러기에 선진 어떤 나라에도 그러한 제도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검찰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지휘권 인정으로 사실상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경찰수사는 막혀있고 검찰의 수사권독점체제로 인한 문제점이 극도로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등 전·현직 검사의 비리가 연이어 터진 것이 그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경찰 수사권이 ’시기상조‘ 라고 했던 검찰은 ’시대착오‘ 적 권한을 누리다가 자멸했다” 고 평가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검경의 관계는 앞으로 일본 형소법(제192조)에서처럼 상호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검사의 고유기능인 공소권 유지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일본은 전전 우리와 같은 검사독점 수사권체제에서 1948년 맥아더 민주화 개혁에 의한 형소법개정으로 경찰에게 체포장에 의한 48시간 독자적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찰은 공소유지와 국가 중요범죄·대형 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 특히 동경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범죄(다나까, 록히드사건 등)수사를 공정히 하는 전통을 세워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되었음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일본 검찰은 일반 범죄(약 98%)수사는 경찰에게 맡기고 공소유지와 고위 공직자비리 등 국가중요범죄(약 2%)에 집중하면서 그 존재의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 검찰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공수처’ 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위 공직자 비리를 포함 모든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종의 역할분담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과정에서 검찰의 통제(보충수사 등의 지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수사권 남용의 여지는 없다. 오히려 경찰수사에 이의있는 부분만 사후통제하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보다 일이 반 이상 줄어들고 검찰본연의 업무인 공소유지와 고위공직자 등 국가중요범죄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검경간의 합리적인 수사권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은 진정한 법치주의 초석으로써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에 대하여는 1948년 일제경찰의 수준가지고도 이뤄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위와 같은 수사권조정의 효과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가능하다. 즉 제196조 제2항 경찰수사·개시 진행권을 진정으로 인정하여 그 결론을 검찰에 송치하고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때까지 보장해주면 된다(송치전까지 독자성보장). 이 때 이해관계인의 이의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사후통제지휘(제196조 제1항 포괄적지휘권 해석)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같이 체포장청구권은 검찰이 경찰의 효율적 수사를 위하여 경찰에게 위임해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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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솔 2017-02-05 16:12:41
경찰에게 수사권~? 놀고 있네. 경찰도 검찰과 똑같다. 최근 신고자 폭행한 경찰 사례보면 경찰에게 수사권은 아~주 멀고도 멀었다. 내부부터 확실히 정리해라

국민 2017-02-05 15:16:56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맞다.검찰의 독점 수사권을 반드시 분리 시켜야한다.

으으 2017-02-03 21:25:16
경찰의 수사권조정 시기상조론이 예전에는 경찰의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주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들 능력 출중합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경찰조직에 대한 불신때문입니다. 능력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경찰조직이 공정한 수사를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비리에 가려졌을 뿐이지 경찰도 외부세력의 수사개입, 경찰관의 직권남용 및 비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최우선 개혁은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외부세력의 수사개입을 단절시키는 것과 인사권 독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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