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양경찰공무원 함정요원 17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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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양경찰공무원 함정요원 170명 선발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2.0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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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원서접수...3월 11일 필기시험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민안전처에서 올해 해양경찰 함정요원(순경) 채용시험계획을 2일 공고했다. 총 170명을 선발하는 이번 해경 공채는 3월 11일 필기시험을 치르며 이어 적성 및 신체‧체력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 (*분야별 채용인원 및 세부일정은 표참조)

응시원서는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http://gosi.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 표: 국민안전처 제공

필기시험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2과목(필수)과 항해분야(항해술), 기관분야(기관술) 중 1과목을 선택하여 3과목이 각 20문항씩 60분 동안 치러진다. 필기 합격자는 매과목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범위에서 선발된다.

종합적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하며 결과가 면접시험에 반영된다.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 10점, 면접평가 10점, 자격증점수 5점을 합산한 25점의 40%, 1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되며 6월 9일 발표된다. 최종합격자는 6월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입교해 약 9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2018년 4월경 임용된다.

함정요원 분야는 최초 임용된 지방본부 내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교육채용계(044-205-22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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