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23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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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230명 선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02.0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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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후보 10명, 함정요원 170명 등
8일~22일 접수…필기 3월 11일 실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국민안전처가 올 상반기 1차 해양경찰공무원 선발인원 230명을 확정짓고, 오는 8일부터 원서접수 일정에 들어간다. 접수는 2월 8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다.

2일 국민안전처 계획안에 따르면 상반기 1차 해양경찰공무원 선발은 간부후보(경위) 10명, 함정요원(순경) 170명, 해경학과(순경) 10명, 특임/특공(순경) 40명 등 4개 분야서 총 230명을 뽑는다.

이 중 수험생 선호가 가장 높은 간부후보시험의 경우 총 10명(해양 남 5명·일반 남 4명·여 1명)을 뽑으며 누구나 응시가능하다. 시험은 필기, 적성, 신체 및 체력, 서류, 면접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7과목(객관식 5과목·주관식 2과목)을 실시하며(단, 영어는 능력시험으로 대체), 필기합격자는 선발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정해진다.

▲ 해경 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가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적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검정하며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된다. 체력검사는 100m 달리기, 12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 5종목을 실시한다.

면접은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 10점, 면접평가 10점, 자격증점수 5점을 합산해 25점 만점에 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정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서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필기시험은 3월 11일 실시되고 3월 16일 합격자가 정해진다. 합격자에 한해 3월 23일 적성 및 신체, 체력검사, 3월 29일 서류전형, 4월 4일 면접을 거쳐 4월 7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이 외 함정요원은 총 170명(남 155명·여 15명)을 뽑으며, 기관이 정한 자격요건(해경 의경 전역자,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소지자, 해군 전역자 등)에 부합한 자만 응시가능하다. 해경학과는 총 10명(남 8명·여 2명)을 선발하며 응시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함정요원 및 해경학과 선발 모두 필기, 적성, 신체 및 체력, 서류,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정해지며 시험일정도 같다. 필기시험은 3월 11일 실시되고 3월 16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합격자에 한해 5월 9일~11일 적성 및 신체, 체력검사, 5월 22일~24일 서류전형, 5월 31일~6월 2일 면접을 거쳐 6월 9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특임/특공은 40명을 뽑으며 응시는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에서 18개월 이상 경력자 등에 한한다. 시험은 실기(육상, 수영, 잠수 등), 적성, 서류, 면접으로 진행된다. 실기시험은 4월 18일~20일 실시되고 4월 25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합격자에 한해 5월 9일 적성검사, 5월 22일~24일 서류전형, 5월 31일~6월 2일 면접을 거쳐 6월 9일 최종합격자가 정해진다.

올 상반기 실시되는 해경 간부후보, 함정요원, 해경학과, 특임/특공 등 시험 응시예정자는 선발분야별 국민안전처의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올 하반기 2차 시험에서는 항공, 해상작전, 순경 공채, 정보통신, 특임/응급구조, 외국어, 항공, 특임/구조 등 9개 분야 총 27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오는 6월 29일 계획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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