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 수습에 대하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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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실무 수습에 대하여 Ⅱ
  • 법률저널
  • 승인 2004.07.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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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택원전문기자(제39회 변리사수석)


저번 기고에서 소개해드린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변리사 실무 수습과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각자가 구한 각 수습처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실무수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리사 실무 수습은 크게 특허법률사무소와 기업체에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특허청에서 변리사 수습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기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나누어보면 대형, 소형 그리고 중형 사무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형 사무소란 변리사가 대략 20여명 이상 되고, 특허 엔지니어를 포함하는 총 인원이 대략 150여명이 넘는 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대형 특허사무소는 20여명의 변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전공 분야별로 변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며 동시에 큰 장점입니다. 즉, 전자, 기계, 화학, 상표 등 각 분야를 담당하는 변리사가 따로 존재하며, 각각의 분야를 담당하는 변리사는 업무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의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사무소에 수습처를 구하는 경우에는, 대형 사무소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하나의 분야에서 전문화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리사로서 얻어야 할 변리업계의 지식을 폭넓게 습득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형사무소는 사회에서 선호되는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습 변리사들에게 일반적으로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형 사무소는 대략 변리사가 3명 내외인 사무소로 특허 엔지니어를 포함한 총 인원도 대략 10여명 정도입니다. 이런 사무소에 있는 변리사들은 조직의 특성상 특화되어 있기가 어렵고 보통 다양한 분야의 사건들을 모두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들을 두루두루 경험할 수 있는 반면,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형 사무소에 수습처를 구하는 경우에는, 역시 소형 사무소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좀 더 폭넓은 변리업계의 지식을 조속히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전문가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형사무소는 일반적으로 개업하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개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곳으로 여기집니다.


중형 사무소는 대형 사무소와 소형 사무소의 중간 형태로 이는 대형과 소형 사무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반면, 단점도 모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수습처를 구하는 수습 변리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장단점을 모두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변리사 수습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기업의 지적재산권팀에서 일하게 되며, 그 기업체의 특허 업무를 대행하는 특허사무소를 관리하고, 각 기업의 특허 전략을 수립하며, 라이센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리사의 수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변리사가 진출하는 요즘 추세에서, 기업체에서 변리사 수습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수습을 행하든지, 일정 기간마다 수습 일지를 작성하여 담당 변리사에게 확인을 받고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저번에 기고한 특허청에서의 1달간의 변리사 수습과정과 11개월간 이어지는 수습처(특허법률사무소, 기업체)에서의 수습과정을 마치고, 수습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되면 비로서 수습딱지를 떼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타인의 변리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정식 변리사가 됩니다.


2번에 걸쳐서 최종합격한 수험생이 어떠한 과정의 변리사 수습과정을 거쳐서 등록 변리사가 되는 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수치적인 면이나 사람들의 선호 대상 등등 저의 사적인 견해가 글에 반영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실무 변리사가 실제로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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