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민사법(신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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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민사법(신정훈 변호사)
  • 신정훈
  • 승인 2017.01.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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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출제경향 분석 및 총평

민사법

신정훈 변호사(메가로이어스) 

1. 인사말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에서 민사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신정훈 변호사입니다. 긴 시험기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험은 끝이 났고,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발표 전까지 그 동안 못하고 미뤄왔던 일들 맘껏 해보시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알찬 준비시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2. 기출문제 분석

[종합]

민법, 민사소송법에 한해서 보면, 기록형의 난이도는 여전히 최상위의 난이도를 유지한 것으로 생각되고, 사례형은 변별력을 위한 최신판례가 2개 정도 출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출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택형은 지문도 그리 길지 않고, 다수의 판례를 결합한 문제도 거의 없이 5개의 판례를 그대로 출제한 5지선다형의 문제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비교적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난이도는 다소 평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민사점수는 선택형의 영향으로 약간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제경향을 보면 (1)사례형은 기본서에서 기본법리로 다루고 있는 쟁점들 위주로 출제하였으나, 최신 판례를 2개 이상 출제하여 변별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되고, (2)기록형은 문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고, 나아가 출제된 쟁점도 매우 까다로운 쟁점위주로 출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사례형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출제형태를, 기록형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무 쟁점을 포함한 연수원식 출제형태를 따른 것으로 생각되고, 합격 경합권에서 사실상 민사기록의 점수로 당락을 결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제범위도 확대되어 사례형에서도 물권법 쟁점이 다수 출제되었는데, 이는 채권법의 쟁점으로 기본실력을 확인하고, 물권법의 쟁점으로 변별력을 주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택형]

전체 70문항 중 민법 35문항, 상법 14문항, 민소법 14문항, 통합 7문항 정도로 출제비율을 맞춘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법의 비중은 이제 35문항 내외로 고정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소법은 여전히 상당부분이 민법쟁점과 통합하여 출제되었고, 이러한 출제비율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민사법 고득점의 관건은 민법에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제된 문제의 지문이 그리 길지 않았고, 최신 판례도 많이 출제되었으나, 해답 자체는 쉽게 찾을 수 있게 출제되어 실제 득점은 작년에 비하여 다소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례형]

변별력을 위한 함정들이 몇 개정도 포함되어 있으나, 비교적 무난한 쟁점위주로 출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항수가 많고, 답안에 서술하여야 할 쟁점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시험 자체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득점의 관건은 (1)전 문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답안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2)개별 문항에 대해서 누락된 쟁점없이 적절한 양으로 답안을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평소 답안 작성 연습을 많이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득점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출제된 쟁점으로는 (1)유동적 무효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에 기한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97다9369), (2)유동적 무효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97다33218), (3)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서 사해방지참가를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능성(2012다47548) 및 무효확인청구의 가능성(89다카20719), (4)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및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에 대하여 소극적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2004다32848, 2013다99409). (5)미등기건물의 매매와 법정지상권(2002다9660 전원합의체), (6)물상보증인 또는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의 범위(2005다17641, 80다2712), (7)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변론주의(94다35886), 판결이유 중 판단에 대한 상소의 이익(91다40696), (8)상계항변과 반소의 요건 및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2000다4050), (9)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의 효력, 임대차의 대항력의 발생시기(2002다70075, 99다9981), (10)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과 계약의 해지(동법 제6조의 2), 원상복구특약의 효력(95다12927), (11)공유자 사망시 공유지분의 귀속관계(민법 제267조),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의 관리행위(2000다33638), (12)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취득시효 완성이후 등기명의의 변경, 대위에 기한 말소청구(92다30375, 92다9968, 2001다77352), (13)일반불법행위와 공작물책임의 공동불법행위의 가능성(93다14424,), 공동불법행위자의 사용자의 제3자 및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91다33070, 2005다28426)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된 쟁점 자체는 무난하다고 볼 수 있으나, (1)5회 변시에 이어 최신판례가 사례형으로 출제된 점, (2)취득시효가 3회에 거쳐 연속해서 출제된 점, (3)불법행위가 출제되기 시작한 점, (4)순수한 법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점 등을 특이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형]

매우 까다로운 쟁점들이 출제되었고, 또한 기록의 양도 많았으며, 사실관계도 필요이상으로 복잡하게 구성하였고, 작성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도 적지 않아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회 변시에 비하여 청구취지가 어렵고, 상법의 쟁점이 예년에 비하여 많이 출제되었으며, 민사집행법의 쟁점도 출제되었습니다. 상법이 쟁점이 많기는 하나, 기본적인 출제의 틀은 상계, 해제의 원상회복, 일반 상행위에 관한 쟁점이므로, 연수원식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득점의 관건은 (1)빠른 시간내에 쟁점을 정리하고, (2)답안을 시간내에 작성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1, 2개 정도의 누락은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출제된 쟁점으로는 (1)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90다카19470),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요건(2002다64148), (2)기본적 이자채권, 민사대여금의 이자 및 소멸시효, (3)주주대표소송의 청구취지 (2009나13172), 경영판단의 재량권의 범위(2001다52407 판결) (4)무권대리의 추인(90다카26812, 보조적 상행위의 범위(2011다43594), (5)상계충당 계산, (6)상행위로 인한 연대채무(상법 제57조 ),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의 상계제한(상법 제72조), (7)시효이익의 포기로 인한 시효의 중단, (8)압류의 경합(95다4681), (9)이행거절로 인한 해제의 가능성(2010다77385),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의 효력, 해제의 원상회복, 해제의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해제의 의사표시후 대항력을 구비한 악의의 제3자), 각 사용이익의 반환의무자(임대인, 임차인), 목적물의 인도의무자(임차인), (10)기판력의 시적 범위(변종후 발생한 사유)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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