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사평가제
상태바
[칼럼] 검사평가제
  • 강신업
  • 승인 2017.01.26 17:4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법무법인 하나·대한변협 공보이사 

검사평가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됐다. 특히 올해는 전국 변호사 1만8850명 중 2,178명이 참여해서 지난해 601명에 비해 참여인원이 3배 이상 늘었다. 제출된 검사평가표 수도 1,675건에서 4984건으로 대폭 늘었다. 수사 검사 1,066명, 공판 검사 571명 등 모두 1,303명의 검사가 변호사들의 평가를 받았다.

검사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2015년 10월 21일 전격 도입한 제도로, 사실상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검찰 견제장치다.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변호사가 해당 검사의 인권 의식, 적법 절차 준수 여부, 업무 처리 능력, 검사로서의 자질 등을 평가하고, 변협이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에 보내 인사 자료로 쓸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우수 검사 명단은 일반에 공개한다.

검사평가제가 도입된 이후 일선 검사들이 피조사자나 변호인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것이 일선 변호사들의 평가이고 보면, 검찰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검사평가제의 취지가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내놓은 ‘2016년 검사평가 사례집’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자백 강요, 인격 모독, 변호인 모욕, 참고인 협박 등의 전근대적 수사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검사는 성추행혐의로 기소당한 사람에게 “당신의 눈이 흔들려요. 범인이 맞으니 당장 자백하세요”라며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임신 8개월 된 여성에게 참고인 소환 통보를 한 검사는 임신부가 “산부인과 진료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유산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 빨리 나오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윽박지르기도 했다. 오전 10시부터 피의자를 소환해 수사관에게 조사를 맡기더니 새벽 1시 무렵에야 나타나 “야, 다 거짓말이네, 이 거짓말을 왜 다 쳐주세요?”라고 하며 수사관에게 핀잔을 주고는 “이거 죄질이 안 좋다. 구속시켜야 한다”고 윽박지른 검사도 있었다. 피의자를 3시간 넘게 기다리게 해놓고는 장시간 사적인 통화를 한 검사가 있었는가 하면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사례로 갓 개업한 전직 검사장이 고소 사건을 수임하자 상대방 변호사가 정리해온 범죄 사실을 그에게 보여준 검사도 있었다. 또 1년이 넘게 결정을 안 내리고 시간을 끌던 사건을 불기소하면서 ‘불기소 이유서’에 고소인과 피의자의 이름을 열 곳 이상 틀리게 적은 검사도 있었다.

위 사례들은 어쩌면 일부 검사들에 국한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예에서 보듯 검찰은 국민들에겐 더없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치권력에 스스로 몸을 낮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권력과 검찰은 한 몸이 되어 움직였고, 때문에 권력에 대한 ‘감시견’이 아니라 권력의 ‘해결사’ 노릇을 해왔다.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일 개 사인에 의해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것도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경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퇴임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 대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토로했다. 또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내팽개쳐 버렸다”라고 토로했다.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이다. 견제 받지 않는 까닭에 두려워 할 것이 없다. 이 무서운 권력이 정치권력과 결탁할 때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시작된다. 백주대낮에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인사농단, 교육농단, 의료농단, 시장농단이 일어난 것도 검찰이 정치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권력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검찰은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이고 보충적인 수사권만 가져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검찰개혁을 시작할 때다. 대한변협이 검사평가제로 시작한 검찰개혁, 정치권이 완성해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7-01-30 00:35:08
이사람 사무장쓰다가 벌금 맞은
사람 아닌가?ㅋㅋㅋ 역시 법저는 끼리끼리 노는구만.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