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선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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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선화증권
  • 이기영
  • 승인 2017.01.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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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1. 의의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화물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령증권이자 유가증권이다. B/L은 반드시 그 사실을 기록해야한다. 그러므로 B/L은 도착지를 기록해야 하고 정확해야한다.
선화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은 물품의 명세, 중량, 용적, 화인, 선적항, 양륙항, 선박명, 국적, 선장명, 송화인, 수화인, 운임, 발행부수, 작성지 및 작성연월일 등이다. 반면 임의기재사항(항로번호, 화물착화통지처, 운임지급 및 환율, 스템프조항 등)은 대부분 운송인의 면책사항이다.

2. 기능

1) 화물 수령증(Receipt for Goods)

선박회사나 그 대리인이 매도인(송하인)으로부터 계약물품을 인수했다는 화물영수의 증거로서 수령증의 기능을 수행한다.

2) 화물에 대한 권리증권1)(Document of Title)

선화증권에 기재된 물품을 대표하는 권리증권으로서 증권의 소유자는 증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음. 또 소지인의 법적 권리, 배서양도인의 권리를 함축하므로 물품에 대한 권리, 소유권(Title, ownership, property)이 B/L의 배서(Endorsement)나 양도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Convey, transfer)이 가능하다. 
권리증서의 자격을 충족시키는 서류에 대한 매수인의 실제적인 요구는 매도인이 서류제시에 앞서 증권을 담보하거나 매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증권을 받거나, 은행이 증권의 안전성을 금전으로 대체하려는 은행의 의향에서도 볼 수 있다. 

3) 운송계약 조건의 증거서류
운송인과 화주사이의 운송조건을 표시한다. 특히 계약서가 작성될 필요가 없는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B/L 자체가 운송계약의 증빙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경우 B/L상 Consignee는 신용공여은행(신용장 발행은행 등)이 되고, Notify Party는 수입상, 관세사 등이 된다. 따라서 은행은 자신이 수하인으로 된 선화증권을 발행의뢰인(수입상)에게 지급, 인수, 매입받은 후 배서에 의해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이처럼 선적서류는 권리증권이면서 배서에 의해 양도가 가능한 유통증권이므로 은행에 제시될 경우 1통 이상의 원본이 발행되었다면 중복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통(Full set)이 제공되어야 하고 하나가 사용되면 나머지는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문언(One of which being accomplished, the others to be void)이 B/L상에 기재된다.

각주)-----------------
1) 상법상 유가증권은 私法상의 재산권을 표창한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은 그 목적상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선화증권은 채권을 표창하는 채권적 유가증권 중 물품인도채권을 표창하는 물품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박승룡외, 「상법Ⅱ」,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pp.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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