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비이성적 포퓰리즘이 법치와 사법 훼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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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비이성적 포퓰리즘이 법치와 사법 훼손해”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26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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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판사 파면요구 농성하는 법률가들 규탄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법치주의 확립에 기반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의 과업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보수 성향 법률가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이 “법치와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을 우려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현재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는 넘어서면 안 되는 도를 함부로 넘는, 비이성적 포퓰리즘이 횡행하는 것이 목격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초기부터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 충격을 주더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해당 법관에 대해 노골적 흑색 비방과 인식공격이 가해지고, 최근 표창원 의원의 박대통령 합성 누드그림 국회 전시 역시 도를 넘어선 행태”라는 주장이다.
 

▲ 지난 해 한변 3주년 기념식 당시 사진 / 사진 한변 제공

한변은 가장 개탄스러운 점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률가를 규탄하는 시국농성을 벌일 것을 변호사 48명과 법학교수 14명이 제안한 것”을 들었다.

실제로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 앞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담당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며 수일 째 피켓시위·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변은 이에 대해 “일반인도 아닌 법률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법원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해당 법관을 압박하고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막가파식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나아가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조차 흔들리게 되리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며 “아무리 전 국민적 실망을 가져온 국정농단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치국가인 이상 판단기준은 법이어야 하며, 그것을 징벌하고 소정의 책임을 묻는 절차와 방식 또한 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일부 법률가들의 노숙농성 등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일체의 언동을 즉각 중지하라”며 “사법관계자들 역시 언행에 신중해야 하며 특검 역시 최근 대중의 정서나 일부 국민의 반감을 지나치게 의식해 수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인신구속에 집착하지 말고 국정농단 수사의 본류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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