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 행정법원 설치,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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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 행정법원 설치,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검토 착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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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발전위원회, 6번의 회의 끝에 활동 종료
대법원, 위원회 제시 과제 실천에 본격 착수 예정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해 7월 발족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위원장 조병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6번의 회의를 가진 끝에 2016년 12월 22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행정재판발전위원회는 학계·재야·법원의 행정재판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관점으로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행정재판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미래 발전상을 폭넓게 제시했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이러한 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행정재판 전반에 관한 개선 착안사항을 점검했다며, 위원회가 건의문 및 개별 의견에서 제시한 행정재판 발전 과제의 실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제2행정법원 설치, 행정재판부 근무기간 장기화, 공법재판 관련 재판부(특히 경인권·지방권 행정부) 사무분담에서 전문성 우선 고려 등 ‘행정재판의 전문성 강화’ △조정권고 활성화 통한 행정상 분쟁의 화해적 해결 도모, 유형별 행정소송 심리모델 정립 및 집중심리 구현, 행정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방안, 전문심리위원 활용 및 예규 정비 등 각종 사법행정적 지원과 같은 ‘행정재판 심판 역량 강화’가 있다.
 

▲ 사진 대법원 제공

또 △30년 이상 답보상태를 보이는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필요성, 의무이행소송 도입과 같은 우선 개정 필요한 과제 점검, 행정소송규칙 제정 필요성 등 ‘행정재판 근거규범 내실화’ △다양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 대상으로 포착해 본안심사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 민사소송으로 취급하는 공법적 성격 분쟁을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포착할 실익·필요성 등 ‘행정재판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전국 행정법관 포럼」 개최 및 정례화, 행정법관 커뮤니티 신설 등 ‘행정재판 발전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지원 태세 확립’ 등도 논의됐다.

대법원은 “서울행정법원 개원을 계기로 비약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행정재판이 최근 행정소송법 개정 답보 상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위원회 건의사항을 즉각 반영해 「전국 행정법관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던 것처럼, 나머지 과제 역시 주무부서별로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만간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백서를 발간하고 법원행정처 내부 실행추진반을 발족할 예정이며, 이번 위원회 활동 및 성과가 일회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을 체계화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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