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강분의 미국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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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분의 미국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 (14)
  • 문강분
  • 승인 2017.01.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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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미국 로스쿨 분쟁해결프로그램 성장과 체계적 ADR전문가 양성의 과제

지난 ‘2016 다포스포럼’에서 발표한 Job report에서는 협상 조정과 같이 사람과 사람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social skill이 미래노동의 핵심역량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탄핵사태까지 맞으면서 국가적 갈등수준이 수인한도를 넘고 있는 느낌이다.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갈등수준이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으로 평균 0.44에 비해 0.72로 월등히 높으며, 터키에 이어 세계 2위의 갈등국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갈등에 대한 경제적 비용은 82조에서 246조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를 10%만 낮추는 경우 GDP 1.8~5.4%, OECD평균만 되어도 GDP 7~21%가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행정기관 주도로 다양한 분쟁해결기관을 설립하여 분쟁해결을 주도하거나, 법원이 나서서 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입법적 노력을 하는 등 국가차원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 주도의 제도화가 통합성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작 분쟁해결전문가 양성차원의 노력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지난 2012부터 2013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페퍼다인대학교 로스쿨에 설치된 분쟁해결프로그램(Strau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을 수학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US TODAY 등 권위 있는 매체에 의해 지난 15년간 부동의 1위에 랭크되는 가장 권위있는 프로그램이다. 기본적으로 ADR 전문분야로 활동하고자 하는 기존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지만(LL.M. in dispute resolution 학위), 비법학 전공자의 경우 Master of Dispute Resolution(MDR)학위 과정이 가능하고, 로스쿨에 재학중인 JD학생이나 경영대학원의 MBA 재학생은 해당 학위에 부가하여 분쟁해결전문가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학위과정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본 LL.M 과정은 몇몇 선택과목과 아울러 필수과목으로서 mediation, arbitration, psychology of conflict, communication of conflict 등과 함께 mediation clinic 및 extern-ship program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필자도 이 과정을 모두 수료하였는데 특히 법원과 민간의 조정실무를 경험할 수 있었던 mediation clinic과 extern-ship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한 학기 동안 LA법원의 volunteer mediator로서 반나이스, 비버리힐즈, 싼타모니카 등 여러 지방법원에서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절친한 친구 간에 금전거래 후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 IT 서비스를 제공한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대금부지급에 관한 사건, 대학입시 컨설턴트의 수수료 지급 청구 사건, 웨딩드레스의 품질에 불만이 있어 대급지급을 거절하는 사건 등에 대한 조정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한편 비정부기구인 아시아계 미국인 분쟁해결지원센터 (APADRC: Asia Pacific American Dispute Resolution Center)에서 알선-조정인으로도 활동할 수 있었다.

통상 LL.M.은 외국인들이 입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분쟁해결에 특화한 페퍼다인의 LL.M. in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일반적 법률교육으로 배출한 미국 법조인 중 ADR 특화를 위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든 재교육프로그램이다. 입학 당시 10여명의 신입생 중 외국인은 필자 외에 여성 스위스 변호사와 사우디아라비의 중재전문가 등 소수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현지 법조인들이었다. 오리엔테이션 때의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어디서 왔냐는 질문에 (어느 나라가 아니고) ‘얼바인’이라고 대답해 나를 당황시켰던 50대 동기생은 당시 LA대법원 현직 판사였다. 퇴임 후 조정이나 중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법조 경력만으로 부족하고, 별도의 ADR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가능한 풍경이다. 인근 지역의 현역 판사나 변호사는 현업을 유지하면서 학업을 이어가지만, 다른 주에서 현업을 포기하고 유학을 온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매우 친절해서 친하게 지냈던 루이지애나의 한 흑인여성변호사는 검사 3년차에 아직까지 법조계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을 넘어서 특별한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뉴욕에서 가사사건을 주로 하던 이태리계 여성변호사는 이혼사건을 처리하던 중 가사사건에 대한 조정전문 변호사로 특화하기 위해 현업을 내려놓은 경우도 있다. 파트타임으로 방학기간의 단기연수를 활용하던 연방정부고위공무원의 사례도 있다. 아프리카 담당 외교관인 그녀는 당시 5년 넘게 단기과정을 이수 중이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졸업생들은 각각의 지역에서 분쟁해결분야의 전문성을 앞세워 성공적으로 해당 분야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조정인 없는 조정은 공염불이 아닌가? 법원 조정을 위해서는 조정에 대한 변호사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행정부의 조정프로그램이 실효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과 조정을 활용하는 당사자의 분쟁해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로스쿨조차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교과과정에 ADR을 체계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조정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ADR전문가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법조인을 포함한 각계의 갈등해결 전문가를 재교육시킬 고등교육기관 설립 등 ADR양성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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