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결원보충, 총 정원 200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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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원보충, 총 정원 200명 증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1.24 18:30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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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별대학’→‘총’ 정원의 10%내 충원
“기한 없는 영구적 제도로”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로스쿨측 “안정적 체제 정착 위한 것”
법조계·법과대학 “로스쿨만 살려는 이기주의”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 “즉시 시행해야” 주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결원보충제 연장 및 확대를 추진 중이어서 법학계,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는 현재 연간 총 정원 2,000명을 25개 대학이 적게는 40명, 많게는 150명으로 배분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자퇴, 미등록 등에 따른 결원이 매년 100명 안팎 발생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결원보충제가 법령개정을 통해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4년간 시행됐고 이후 다시 2016학년도까지 연장했다.

이를 다시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로스쿨, 교육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들이 장고 끝에 결국 기한이 없는 지속적 운영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지금까지는 각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원의 10%까지만 그 결원을 충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결원의 10%를 실적이 우수한 로스쿨에 교육부가 임의로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즉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에 대해 매년 교육부장관이 개별 대학별로 승인한 인원만큼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 충원이 가능(안 제6조 제2항)하고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안 부칙 제2조)키로 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총 정원 2,000명의 전국 모든 로스쿨에서 전년도 총 결원이 25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10%에 해당하는 200명을 충원할 수 있어, 각 로스쿨 결원은 각 로스쿨 정원의 10%까지만 채울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결원충원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반발이 적지 않아 개정안 성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교육부가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출처: 법제처)

■ “정원제 취지 어긋나고 교육 질 향상 가로막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김현 변호사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 로스쿨 정원 감축과 함께 결원보충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김 당선자는 최근 SNS를 통해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정원 외 선발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로스쿨 정원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계속 떨어져 올해는 40%대로 예상되는데도 폐지가 예정된 제도를 되살리는 것은 합격률 저하에 일조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던졌다.

이어 “지금까지 각 대학별로 결원을 보충하였던 내용을 바꾸어 25개 로스쿨 결원을 모두 통합해 각 로스쿨의 평가나 실적에 따라 교육부가 차등 배분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결국 교육부가 로스쿨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결원보충제가 폐지되면 각 학교에서는 등록포기, 자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결원보충제는 변호사 생존권을 위해서도 폐지돼야 된다는 강변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분모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그는 “일거리는 창출하고 신규변호사 배출 수를 감축해야 한다”며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로스쿨 입학 정원을 축소해야 할 것이며 협회장으로 취임하면 대한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엄격하게 가동해 부실 로스쿨을 퇴출하고 입학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결국 입학정원 10% 증원 효과 노린 꼼수일 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교수)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호선 회장은 법률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는 사법시험 150~200명으로 희망의 사다리를 남겨두자는 논의에는 반대하면서 정국의 어수선함과 변협 집행부 교체기를 틈타 로스쿨 정원을 200명 늘리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 회장은 “정유라 부정입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교육부가 서민 청년들의 꿈은 싹수부터 자르고 대안은커녕 기득권 파이만 키우는 행태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듯하다”며 “부실 로스쿨에 결원보충이라는 발상부터가 비상식적 논리이자 특혜이며 정의와 시장논리에도 반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 “교육부는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변칙적 지원은 로스쿨이 건강하게 안착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회장은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도 이미 교육부에 냈다. 개정안 조항에 “개별학교 승인 인원은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또는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의 총 인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단서를 달아, 쐐기를 박았다는 것.

이 회장은 “개정안대로 하면 교육부에서 입학정원의 10%까지 임의로 증원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시행령으로 입학정원 법정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관계기관간의 이해조정 없는 독단적인 행정으로 비췰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 수정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대로라면 경우에 따라 특정 학교의 경우 신입생 결원이나 제적 결원 이상으로 입학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는 것.

그는 “학교 간 교육 수준과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육부의 자의적인 입학 정원 조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피치 못해 유지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인원이어야 한다”면서 단서 추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교육부 개정안에 대해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의견제출한 검토안(제공: 전국법과대학교수회)

■ “로스쿨 살리는 묘안” vs “로스쿨만 배불리는 꼴”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시법 규정이 완료됐지만 초기의 문제점들은 현재진행형”이라며 “교육부, 법무부가 결원보충을 추가로 더 연장해 로스쿨 안착에 조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한시법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로스쿨 재정 악화 가중뿐만 아니라 로스쿨간 편입제도가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그는 “결원보충제도가 연장되지 않아 편입제도가 운영된다면 지방 로스쿨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제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NS 공간을 통해 한 법학전문가는 “이제 로스쿨이 조금씩 정착되고 있고 결원보충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변호사업계의 생존권과 일자리 창출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자꾸 로스쿨을 흔들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결원보충제를 반대하는 법조계를 비판했다.

반면 사법연수원 출신 A변호사는 “로스쿨을 지역안배식으로 배정한 탓에 교육능력이 미달하는 부실 로스쿨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일본처럼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로스쿨에 대한 재정지원차단, 실무교육을 위한 판·검사파견 제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면서 우회적으로 결원보충제 폐지 당위론을 폈다.

그는 특히 “법조인양성제도는 로스쿨의 배만 불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결원보충제 폐지 목소리가 높다. 로스쿨 교육이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 되려면 입학정원 대비 75%로 사실상 1,500명 선발인 현 제도를 응시인원 대비 일정 비율(약 70%)로 개선하고 변호사 배출 인원을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도록 응시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인식이다.

B변호사는 “그런데 결원보충제는 응시인원을 무한대로 늘려 결국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낮추고 그로 인해 로스쿨 교육이 점점 변호사시험만을 위해 존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악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스쿨 측에서는 결원보충제를 그대로 두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변호사 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경쟁을 심화, 변호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그 관문이 되는 로스쿨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로스쿨 측에서도 전체적인 생존을 위해서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로스쿨 입시 수험생들 “제발, 올해부터...”

한편 이번 개정안이 3월 이전에 시행된다면 현재 추가 합격이 진행 중인 2017학년도 입시에도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0년 2월 22일 개정안이 공포돼 2010학년도 입시에 첫 시행한 바 있다. 2017학년도 입시 또한 2월 28일까지 추가합격이 진행되므로 그 이전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즉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로스쿨 출신의 C변호사는 “당장 올해 무슨 평가기준으로 대학별 결원충원인원을 분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올해 곧바로 적용할 경우 평가기준에 대한 이의제기 등 도리어 공정성에 대한 의문만 늘어날 것이다. 시간에 쫓긴 졸속개정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최초 합격자 발표와 1월 초 입학등록 결원에 따른 추가 합격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예비합격 후보자들은 당장 이번 입시부터 즉시 시행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로스쿨 입시 준비생은 “지방 로스쿨 한 곳으로부터 예비합격자에 들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예비번호가 몇 번인지를 알 수 없어 노심초사”라며 “올해 곧바로 적용돼 반드시 입학하고 싶다”는 심정을 전했다.

로스쿨 입시 커뮤니티에서도 수험생들은 교육부, 법무부에 조기 통과를 희망하는 민원을 넣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 네티즌 수험생은 “결원보충제 지속의 여부까지를 전화 몇 통이 좌우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조속하게 결론이 나도록 재촉해야 한다”며 수험생들의 결집을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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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017-01-30 08:53:51
근데 쟤네는 진짜 애도 아니고 뭐만하면 징징징. 진짜 듣기 짜증나 죽겠네. 한국사회에서 힘든 사람들이 니들 뿐이냐?

근데 2017-01-30 08:45:23
진짜 로스쿨의 나라네ㅋㅋㅋ 기회 평등이라도 부여하든가ㅋㅋㅋ 뭔 별 시덥잖은 기준들로 선발하면서 엘리트인 척

23421 2017-01-28 20:31:14
2017년도에 사시가 폐지되니까 벌써부터 꼼수부터 설치는구나 로스쿨 이러니 국민의 신뢰를 못 얻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아마 가관일듯;;;; 정원 3천명에 변시합격률 100%주장 하는거 아니야?ㅋㅋㅋㅋㅋㅋㅋ 어휴 노답;;

로스쿨취지 2017-01-25 21:58:48
로스쿨의 취지가 변호사 수 늘려서 법률시장 경쟁시스템 확보해서 소비자의 법률서비스 접근 용이,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향상 아니었습니까? ㅎㅎ 그럼 변시 합격률도 의사, 약사 국시처럼 정원 늘리고 변호사끼리 경쟁시켜야죠. 왜 변시합격률을 제한하고 결원을 충원못하게 합니까? 로스쿨정원제의 취지를 언급하기 전에 로스쿨 만들 때 내건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죠. 로스쿨 123기 솔직히 거저 먹은 기수들 이제와서 로스쿨 진입장벽 높이려고 하는거 너무..처음에는 사시출신보다 숫자에서 밀리면 답 없다고 자기들 합격률 보장하라더니.

결원 2017-01-25 15:49:30
결원보충되면 로스쿨 예비합격자 추가 입학기회주는데
고맙다 교육부 참 잘했네 제도 시행한다고 합격율 낮아질우려 질 취업등 법률시장에 따라 능력별 대우 받는 것입니다 대변 서변등에서 간섭은 또다른 문제야기
한국은 준칙으로 로스쿨 설치, 졸업자들에게 자격시험운영 대부분 합격하게하여 법률서비스향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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