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헌법(조기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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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전문가 총평-헌법(조기현 변호사)
  • 조기현
  • 승인 2017.01.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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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출제경향 분석 및 총평

헌 법

조기현 변호사(메가로이어스)
 

■ 총평

작년의 출제기조가 그대로 이어진 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엽적인 부분을 의도적으로 내서 악의적으로 수험생을 괴롭히는 방식이 아니었던 만큼, 앞으로도 이정도 난이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에 관한 문제가 모든 유형에서 많이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출제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중요한 쟁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답안지 작성 등 꾸준한 연습을 통하여 실력을 쌓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례형, 선택형, 기록형을 구별하여 단순 암기 형태로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헌법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하는 방향의 공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선택형

박스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도 많고, 지문자체도 긴편이라서 쉽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에 관한 문제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었고, 결론부분만 알아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수험생들로서는 더욱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주 지엽적인 부분의 판례 혹은 법령으로서 억지스럽게 난이도를 올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헌법을 충실히 공부하고 많이 준비한 학생일수록 좋은 점수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는 작년의 출제기조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선택형 출제방향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수험생들로서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공법을 시험에 임박하여 허겁지겁 공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판례의 결론 혹은 개별적인 법령을 단순 암기하거나 숙지하는 형태로는 헌법시험에 대비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공법에도 적절한 시간을 투입하여, 쟁점이 될만한 부분을 파악하고 헌법재판재도를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며, 중요한 판례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론 뿐 아니라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올바르게 숙지해두는 식으로 공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례형

제1문은 “2015. 12. 23. 2015헌바75” 사건을 사례화 한 문제입니다. 본 판례가 중요판례로 수차례 언급되었다는 측면에서 헌법공부를 정상적으로 한 수험생이라면 생소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문의 1.은 법령소원의 적법성을 묻는 문제로서 아주 평이한 문제입니다. 30정이나 배점되었다는 측면에서 법령소원의 특유한 문제, 특히 대상적격부분과 직접성 부분, 청구기간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적시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문의 2.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 문제로서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배여부’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제대로 써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주된 쟁점은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배여부’이나, 50점이나 배점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도 연달아서 언급을 해주면 풍부한 답안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위헌여부를 묻는 문제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이므로 특별히 다른 기본권을 언급하거나 기타 위헌성을 적시할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제2문 1.은 사례형 문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행정입법의 ‘재위임 가부’에 관한 약술형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쟁점인데, 쟁점에 비해서 배점이 비교적 높으므로 풍부하게 써주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였을 것입니다.

제2문 4.는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에 관한 쟁점으로서, 단계이론부터 시작해서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풀어나가면 충분히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례형 문제의 경우 쟁점도 드러나 있고, 수험적으로 늘 중요하다고 다뤄지던 부분이 출제되어서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르게 쟁점을 이해하고 준비했던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좋은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례문제의 기초가 된 판례 자체를 봤냐 못봤냐를 떠나서 헌법재판의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례풀이 연습을 많이 해온 학생이라면 누구나 좋은 답안을 쓸 수 있었을 것이지만, 사례집을 단순암기하여 답안지를 채워넣으려고 하였던 학생이라면 전혀 엉뚱한 답안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측면에서 봤을 때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는 올바른 자세라 함은, 헌법재판의 구조를 바로 이해하고, 중요한 판례를 미리 봐두되, 미리 봐두지 못한 판례가 사례 문제화 되어서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해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록형

기록형 문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변호사시험이 회를 거듭한 만큼 적어도 헌법 기록형 문제에 있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점은 능히 예측할 수 있었고, 특히 설문에서 청구서 작성의 구체적인 부분을 상세히 언급해주는 만큼 문제를 꼼꼼히 읽었다면, 기본적인 서면 작성의 요령을 숙지한 수험생이라면 신청서 작성이라는 형식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내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문제자체가 사례형, 선택형 시험에서도 수험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는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사건을 문제화 한 것으로 성적자기결정권, 과잉금지원칙, 평등권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위 판례의 반대의견까지 꼼꼼히 읽어본 수험생이라면 아주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서면작성 취지가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과 반대되는 취지로 작성해야 하는 서면이므로, 사회적으로 특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판례의 경우, 법정의견을 무작정 숙지할 것이 아니라 주요 쟁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본인의 헌법적 가치판단도 평소에 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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