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급 공채 ‘첫 헌법 과목’ 난이도 각별히 신경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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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급 공채 ‘첫 헌법 과목’ 난이도 각별히 신경 써야
  • 법률저널
  • 승인 2017.01.20 11: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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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 과목에 ‘헌법’ 과목이 추가됐다. 올해 첫 도입되는 헌법 과목은 ‘Pass/Non-pass’제로 운영되며 기준 점수는 60점이다. 헌법 과목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다른 과목(PSAT: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점수에 상관없이 제1차시험에 불합격 처리된다. 또한 제1차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PSAT 성적 순으로 결정된다. 헌법 과목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각각 25문항 25분이다. 출제형태는 4지 택1형이며, 출제범위 및 문제유형은 현행 7급 공채와 유사하게 출제될 전망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정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특히 공무원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헌신과 봉사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가치 확립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가관‧헌법관 등 필수 공직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 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극히 적절한 시험과목 개편이다. 공직사회에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국가관‧공직관‧윤리관 등 위국보민(爲國保民)의 공직가치가 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현행 7급 공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 교과서 등을 활용해 헌법 이론과 관련 판례들을 성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면 무난히 합격점을 넘을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급 공채 헌법 과목의 수준으로 출제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런 난도로 출제가 될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출제 자체는 출제위원들이 담당하다보니 문제의 난이도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조정 하긴 쉽지 않다.

특히 5급 공채와 7급 공채 응시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7급 공채에서는 헌법이 ‘합격제(Pass)'가 아니기 때문에 고득점을 해야 하는 전략과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7급 공채 수험생들의 경우 헌법에서 고득점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올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5급 공채에선 헌법이 그저 ‘합격제’로 운영되다보니 헌법에 투자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더욱이 PSAT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관계로 PSAT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선 헌법 과목은 그저 곁가지로 여겨지고 심리적으로도 헌법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실제 5급 공채 수험생들의 헌법 실력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7일과 14일 법률저널이 주관한 PSAT 전국모의고사에 응시한 수험생 중 ‘열의 여섯’이 ‘60점 미만’으로 탈락해 충격을 줬다. 게다가 상위 ‘톱10’에 든 응시자 가운데 2명도 헌법에서 ‘60점 미만’으로 낙제했다. 두 차례 모두 응시한 수험생이 1천명 넘는 모집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험생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 현재 수험생들의 헌법 실력을 객관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물론 아직 시험일까지 한달 여 남아 있어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던 점, 모의고사 특성상 실제 시험보다 난이도가 높다는 점 등은 어느정도 고려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추후 남은 전국모의고사에서도 여전히 과락률이 50% 안팎으로 나온다면 실제 시험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혁신처는 각별히 헌법 과목의 난이도에 신경 써야 한다. 헌법 과목은 단순히 공직가치를 강화하는 차원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자칫 난이도 실패로 주객이 전도되는 ‘제2의 한국사 사태’가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 5급 공채 헌법은 과거 누적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여간 쉽지 않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이번 헌법 출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대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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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야 이건 2017-01-23 09:46:52
아니지.
대놓고 헌법을 쉽게 내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헌법이 오히려 요식행위여선 곤란하다
7급에도 있는 헌법이 5급에 없어 되겠나
그리고 7급보다 난도가 낮아서 되겠느냔 말이다

?? 2017-01-21 12:56:10
법저가 뭐라고 인사혁신처에 압력행사함?
최순실=법저 같은짓하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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