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김승렬 전 특허변호사회장 제명한 변리사회, 위력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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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김승렬 전 특허변호사회장 제명한 변리사회, 위력업무방해”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20 11:0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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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검에 변리사회장 고발장 접수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황용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일부 변호사들이 20일 오전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죄명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오회장이 변호사 겸 변리사인 김승렬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을 제명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황변호사에 따르면 오회장은 김승렬 변리사를 제명하면서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변리사회는 법정단체로,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제명징계를 받은 해당 변호사는 변리사로 활동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는 변리사회라는 위력을 이용해 해당 변호사의 변리사 활동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규환 변리사회 회장은 김승렬 변리사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해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명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날 고발장을 접수한 변호사들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이 없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확인해 주고 있는 사실로 김승렬 변리사의 주장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나아가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가진 전문가가 대한특허변호사회라는 별개의 회를 창립한 사실로 제명당하는 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횡포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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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7-01-21 23:31:29
미국에서는 Patent Bar를 통과한 사람만이 Patent Attorney(특허변호사)가 된다. 왜냐하면 Patent(특허법)에 대한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Patent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허법 시험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자신을 특허변호사라고 부르면 미국이라면 USPTO(특허청)의 징계대상이며, 대중에게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변리사의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변리사 유사단체를 만든 특허변호사회 회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ㅋㅋㅋ 2017-01-21 23:28:48
미국은 특허 변호사가 되려면 이공계 학위가 있어야 가능. 전자 기업들이 첨단 전자 기술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소송 대리인이 법대 출신. 화학 기업들이 첨단 화학 기술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소송 대리인이 법대 출신. 바이오 기업들이 첨단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소송 대리인이 법대 출신. 우리나라에도 이공계의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가 있는데도 소송은 변호사만 가능.

특허변호사는개뿔 2017-01-21 23:27:24
36대 변리사회회장 윤동열 변리사(화학과) 특허실용신안대리 건수 19,437건, 37대 변리사회회장 고영회 변리사(건축학과) 특허실용대리 건수 2,965건, 38대 변리사회회장 강일우 변리사(섬유공학과) 특허실용대리 건수 9,090건, 39대 변리사회회장 오규환 변리사(공업화학과) 특허실용대리 건수 1,828건, 자칭 1대 특허변호사회장 김승열 변호사(법학과) 특허실용대리 건수 1건(김승열님이 대리한 실용신안 제목: 고무심 귀후비개, 최종결과: 거절) 자칭 2대 특허변호사회장 문성식(법학과) 특허실용대리건수 0건(~2017년 1월)

황소개구리 2017-01-21 21:05:51
로스쿨은 미국이 좋다며 따라가놓고.. 특허업은 변호사자격사중에 반드시 공대출신에, 페이턴트 에이전트 자격을 통과한 사람한테만 자격을 부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눈 딱 감네

? 2017-01-20 20:58:37
특허변호사가 뭐죠? 정식으로 어디에도 등재된 명칭도 아닌데 뭔 사이비 단체를 만들었나.. 사이비 교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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