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사내변호사회 이병화 회장 “사내변은 블루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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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사내변호사회 이병화 회장 “사내변은 블루오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19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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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역창출의 첨병, 변호사업계 큰 축 될 것”
“변호사이면서 기업구성원인 특징 잘 활용해야”
“자신만의 영역 위에 변호사자격은 ‘+α’ 되도록”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현재 2만여명을 조금 웃도는 국내 변호사시장에서 사내변호사의 숫자는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과 3년 만에 그 숫자가 두 배로 증가한 사내변호사는 로스쿨 출범 이후 대다수 예비법조인들로부터 중요한 선택지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독자들에게 사내변호사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한국사내변호사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한 한국3M 상무 이병화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의 태동은 2006년 여의도 부근 금융회사 소속 사내변호사들에 의해 결성된 ‘여의도사내변호사회’로 시작된다.

이것이 차츰 세력이 커져 강남, 강북 여의도사내변호사회가 조직되면서 2011년 초 연합체로 활동하다가 2011년 말 ‘(사)한국사내변호사회’가 창립되기에 이른다.

임의단체인 사내변호사회는 “사내변호사들을 위한, 사내변호사들에 의한, 사내변호사들의 모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다음은 한국사내변호사회 이병화 회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해 1월 한국사내변호사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구성과 활동 및 큰 지향점을 소개해 달라. 또 회장으로서 임기 내 어떤 부분들에 주력해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지.
 

 

한국사내변호사회는 사내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내변호사에 대한 각종 교육을 하며 사내변호사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 되어 사내변호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외부 관련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사내변호사의 경력개발기회 확대에도 힘쓰고 있으며, 문화행사나 동호회 활동을 활발하게 개최해 사내변호사 간 친목도모의 역할도 하고 있다. 준법경영지원과 공익활동 역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활동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사내변호사 아카데미 및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고 해마다 회원들이 1박 2일간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워크샵을 가기도 한다. 기타 문화행사나 동호회활동, 정기적인 점심 모임 등을 통해 사내변호사간 네트워킹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법제처, 로스쿨, 로앤비, Asian Legal Business 등 여러 관련기관과 MOU를 체결한 상황으로, 대외적인 협력과 제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사내변호사회의 구성으로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 이외에도 6개의 분과(운영분과, 학술분과, 문화분과, ADR분과, Compliance분과, 공익분과)와 5개 업종별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30여명의 이사와 50명 가량의 운영위원들이 각 분과와 커뮤니티에 속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회장으로서 2년차가 된 금년의 목표라면, 더 많은 사내변호사들이 한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고 새로운 참여 제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사내변호사들에 대한 혜택이나 기회를 보다 많은 사내변호사들이 얻어가게 되는 것이 내 바람이다.

- 사내변호사를 위한 권익보호활동이란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는가. 사내변호사들이 ‘회사원이면서 변호사’라는 특수한 지위로 인해 겪는 고충들도 많을 것 같은데.

사내변호사의 지위 설명을 위해 비교를 하자면, 회사가 아닌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적인 변호사의 경우 그 법률사무소의 수익 창출 및 경영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내변호사들은 속한 조직이 기업이건 공공기관이건 간에 그 소속기관에서 주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및 사람은 따로 있고, 이들이 주인공이라고 인식되진 않는다. 법무나 컴플라이언스 등 국한된 영역만을 다루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조직 내 변호사들은 회사의 핵심 업무나 핵심 영역으로의 진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변호사들을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려는 경향이 아직도 많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따라서는 사내변호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단 기업의 부적절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회피용으로 사내변호사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와 회사의 요구 사이에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각 사내변호사들의 처우문제를 위해 어느 기업에 대항하여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이름으로 성명을 내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활동은 지양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활동이 오히려 조직 내에서 해당 사내변호사 개인의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 소지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기업마다 문화가 다르고 급여체계가 다르며 외부에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한사회는 그런 부분보단 변호사 의무가입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권익보호를 주장한다. 기존의 변호사와 사내변호사를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 사내변호사로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주된 권익보호활동이다.

최근에는 근무시간 내 선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내변호사의 사정을 주장해 변호사단체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시간을 늘리는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고, 조금 된 일이지만 오래 전에 만들어진 변호사법의 문리해석에만 국한해 사내변호사의 지위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으려는 주장들에 대하여 견고하게 맞서 한사회 차원에서 성명을 내고 활동을 한 바 있다.

- 로스쿨 출범 이후 사내변호사의 인기는 급격히 치솟아 현재 사내변호사 수는 3천 3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과 2013년에 1,500명이던 것을 생각하면 폭발적으로 그 수가 증가했는데. 이처럼 사내변호사의 인기가 높아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내가 연수원을 수료한 1998년까지만 해도 사내변호사는 드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전관 출신으로 대기업의 법무임원으로 영입이 되는 경우는 간간히 있었으나, 법무 실무를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젊은 변호사를 사내변호사로 채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1999년에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에서 처음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변호사로 채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수는 8명에 불과하였다. 그 땐 사내변호사라는 것이 법조계 아닌 쪽으로 가는, 일종의 비주류라는 인식이 강했다. 차츰 변호사의 기업진출이 활기를 띠게 된 시점은 2002년~2003년 정도가 아닌가 파악하고 있다.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체질개선이 이뤄지면서 직원에 대한 보수가 높아지고, 세계화 추세와 준법경영의 필요에 따라 기업들이 법 전문인력을 찾게 됐다. 반면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로 인해 변호사 시장이 경쟁적이 되면서 변호사의 기대보수가 종전에 비하여 낮아지게 되었고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등 변호사들의 기업 진출 현상을 촉진하는 환경들이 조성되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법률시장의 불황 속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안정적인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내변호사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내변호사들의 경우 클라이언트 확보·유지를 위한 활동을 할 필요가 없고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적기 때문에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준법경영을 위한 조직 내 법률전문가로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이미 회사 내에서 임원의 자리에까지 승진한 사내변호사들도 많이 나왔다. 사내변호사가 이제는 변호사로서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의 하나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 변호사로서 11년차인 때 한 법무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3M으로 이직했다. 사내변호사가 흔하지 않던 그 시절 특별히 사내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다면?

한국3M은 내가 당시 몸 담고 있던 로펌의 오랜 고객이었고, 나는 한국 3M 담당 변호사로서 10년 넘게 자문을 하고 있었다. 2008년 미국 3M본사에서 한국3M의 법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지원본부 소속이던 법무팀을 분리·독립해 법무지원본부를 설립하고, 그 본부장을 외부 변호사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제안이 나에게 온 것이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특이하고 운 좋은 케이스였다.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국내에서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은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곧 이런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로서는 비교적 잘 아는 회사로 이동하는 것이었고 사내변호사의 경험을 쌓는 것도 변호사로서 도전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직을 결정했다.
 

 

- 최근 대한변협 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에 당선된 변협 회장이나 앞으로 선출될 지방회 회장에게 사내변호사를 위한 활동의 당부와 주문을 할 것이 있다면.

한사회는 매년 1월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고 있고 금년에도 1월 9일 행사를 개최했는데, 선거 직전이다보니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로 나오신 모든 분들이 참석해 주셨다. 모든 후보가 사내변호사들을 위한 훌륭한 공약을 각각 제시해 주었는데 특히 이번에 변협 회장으로 선출된 김현 변호사님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재직하실 당시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를 처음으로 만드신 이래 사내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신 분이다.

이제 사내변호사는 새로운 직역창출의 첨병으로서 그 숫자도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미 변호사 업계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자부한다. 각 변호사단체 회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내변호사는 아무래도 법률 관련 교육 기회가 적기 때문에 사내변호사에게 좀 더 특화된 교육 지원을 하여 주시고, 또한 영향력이 있는 변협 차원에서 사내변호사의 고용안정성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점이다.

- 진로로 사내변호사를 생각하는 로스쿨생 등 예비법조인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해준다면.

사내변호사는 무엇보다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조직인이 조직 내에 묻어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겉돌거나 지나치게 튀거나 해서는 어려운 점들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회사의 상하관계 적응이나 비변호사와의 관계 설정에도 공을 들여야 하고, 조직의 논리와 문화는 무시한 채 자신이 지녀온 신념과 가치관으로 바른 소리만 하려 해서는 조직생활을 잘 해내기 어렵다. 이 점은 어느 조직 구성원에게나 요구되는 일반적인 것들로, 사내변호사가 엄연히 한 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똑같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아직까지 한 기업에 많은 수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변호사인 직원이 소수이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도 변호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변호사 역시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종종 생겨난다. 사내변호사로서 임원의 지위로까지 승진하신 한 지인은 처음 들어갔을 때 아무도 일거리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회사에서 무얼 시켜야 할지도 몰랐을 뿐더러 변호사인 직원 자체가 이질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분은 직접 문을 두드리고 먼저 다가갔다고 한다.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녔고, 이야기마다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자 머지않아 조직은 이 분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내변호사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한 가족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송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와 달리 사내변호사는 ‘변호사자격을 플러스 알파로 가진 유능한 기업의 구성원’으로 인식될 것을 노리는 것이 좋다. 즉 기업 조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업 내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되 그에 더하여 변호사 자격까지 가진 구성원이 되라는 것이다. 그럴 때 포부는 더욱 크게 가질 수 있다. 단순한 법률기술자가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과 운영 방향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중요한 위치를 얼마든지 맡게 될 것이다. 사내변호사는 블루오션이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강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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