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법원 사건 쏠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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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법원 사건 쏠림 심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1.1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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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고 사건 263건 중 184건 상위 10인 독점
같은 재직기간·고교동문 등 ‘연고관계’ 수임도 49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관예우의 징표로 해석될 수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사건 독점 수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로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인이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지난해 판결선고된 사건 26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 쏠림과 독점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지난해에는 2위를 기록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지난해에는 1위를 기록하는 등 각 연도별 대법원 사건 수임 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16인이 계속 10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 <자료제공: 대한변호사협회>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사건 수임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상위 10인의 수임 사건 수가 전체 263건 중 184건으로 69.96%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 상위 10인에게 70%라는 과도한 사건의 독점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관예우로 의심받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건 수임에 엄청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전관예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사건 수임 상위 변호사에게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 수임이 다수 적발된 점이 대한변협의 ‘전관예우’ 의혹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대한변협은 고교동문, 대학동기, 연수원동기, 같은 재직기간 등 4개 요소에 의해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 수임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재직기간과 고교동문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 수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특히 상위 1위에서 5위에 해당하는 변호사들이 이같은 연고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직기간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은 총 25건이었으며 수임 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중 4명이 수임한 대법원 사건의 8%~36%가 재직기간 연고에 의한 수임인 것으로 나타나 재직기간 연고가 사건 수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 <자료제공: 대한변호사협회>

주심 대법관과 변호사가 고교동문이었던 사건은 24건으로 집계됐다. 수임 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중 3명이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고교동문 연고관계가 있었던 사건의 비중은 13~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대법관 퇴임 후 이미 변호사 개업을 하고 엄청난 반사적 독점적 이익을 누리면서 사건을 수임하는 분들이 전관예우 근절에 앞장서지는 못할지언정 재직기간이 같다는 연고관계와 고교동문이라는 연고관계를 이용해 수임 순위 상위를 차지하고 큰돈을 버는 모습은 국민적 여망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고관계를 이용한 사건 수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사법제도가 후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연고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형태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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