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가산특전입력기간 지자체별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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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가산특전입력기간 지자체별로 달라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1.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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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전일까지 vs 시험일~5일 이내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올해 사회복지직 필기시험일이 4월 8일(*서울시 별도 3월 18일)로 확정되고 지자체별로 선발인원 및 구체적 일정을 확정‧공고하고 있는 가운데 가산특전입력기간이 지자체별로 달라 응시생들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준, 7개 지차체가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경기‧충남‧전남‧제주 4곳은 가산특전입력기간이 (원서접수기간~)필기시험일 전일 즉 4월 7일까지다. 반면 서울‧대구‧충북은 필기시험일부터 5일 이내, 즉 서울은 3월 18일~22일까지, 대구‧충북은 4월 8일~12일까지다.

이같이 가산특전입력기간이 지차별로 상이한 것에 대해 관련부처에 문의하자 “(서울시를 제외한)지자체별로 필기시험일만 맞췄고 기타 원서접수기간이나 면접시험일 등 구체적일정은 지차체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며 가산특전입력기간이 다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각각 일정이 다르지 않고 ‘필기시험 전일까지’ 혹은 ‘필기시험일부터 5일 이내’로 양분화되어 있어서 수험생들이 자칫 혼돈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된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가산특전입력을 하는만큼 이 부분은 일정을 맞출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그 부분이)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개선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거주지제한이 없는 서울시가 올해 사회복지직 시험을 별도로 치르는 만큼 서울시와 경기 등 타 지역에 동시에 지원하려는 수험생들 중 가산특전입력기간이 다른 경우 혼돈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방공무원 시험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홈페이지

한편 가산특전은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자격증 소지자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지원대상자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으로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만큼 가산받는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된다. 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제외).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받는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제외). 의사상자 가점 해당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8)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격증 가산은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적용 가산점이 있는데 공통적용 가산점을 받는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도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 참조)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받는다.

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된다.

▲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또한 직렬별 적용 가산점으로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적용 가산점은 각각 가산하여 합산된다. 따라서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둘다 해당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되며, 공통적용 가산자격증을 여러 개 가진 경우 1개, 변호사격증 1개로 최대 2개가 인정된다.

이에 더해 제주도의 경우 어학능력(점수, 등급) 및 수화통역사자격증도 가산받을 수 있다.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 혹은 시험일부터 5일내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의 경우 가산비율 등도 입력해야 한다. 또한 동 가산특전의 증빙서류 제출기간도 지자체별 공고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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