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공감2'(29)-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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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공감2'(29)-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18)
  • 이유진
  • 승인 2017.01.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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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남부고시학원 국어

< 이유진의 합격 스터디 >

남부 국어 이유진 면접 스터디와 남부 노관호 선생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유진 강사와 공무원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면 이유진 강사 카페:http://cafe.daum.net/naraeyoujin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민심서 요약(19) 형전육조(刑典六條)(1) 

1. 청송(聽訟):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을 판결

소송에서 판결의 근본은 성의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신독(愼獨,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감)이다.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고서 백성을 경계하고 가르쳐서 잘못을 바르게 잡아 줌으로써 또한 송사(訟事)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송사를 물 흐르는 듯 쉽게 처리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이 있어야 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송사 처리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헤쳐야만 법이 사실에 맞게 된다. 그러므로 간략히 송사를 하려는 자는 그 판결이 반드시 늦어지는데, 한 번 판결을 내리고 나면 다시 번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막히고 가려져서 통하지 못하면 민정이 답답해진다. 달려와서 호소하려는 백성들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같이 편하게 하면 이것은 어진 목민관인 것이다. 소송이 있을 때 급하게 달려와서 고하는 자는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여유 있게 응하면서 그 사실을 살펴야 한다. 한 마디 말로 옥사(獄事)를 귀신같이 결단하고 판결하는 것은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보통 사람은 마땅히 본받을 바가 아니다. 인륜의 송사는 하늘이 정한 떳떳한 도리에 관계되는 것이니 분명하게 밝혀 가려내야 한다. 형제간의 송사는 의를 잊고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하는 짓이니 마땅히 엄히 징계해야 한다. 농토에 관한 송사는 백성의 재산에 관계된 것이니 공정하게 해야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소나 말의 송사는 선인이 남긴 좋은 판례가 많으니 본받는다. 재물이나 비단의 송사는 문서로 증거할 것이 없으나 참거짓을 가려내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투명하고 밝은 마음이 만물을 비치면 인덕이 미물인 새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그리하여 기이한 판결의 소문이 퍼지면 그 빛나는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묘지에 대한 송사는 이제 폐단이 되었다. 싸우고 때려 죽이는 것이 반은 여기에서 일어나며 시체를 파낸 이유를 스스로 효도 때문이라 하니 판결을 똑바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정하지 않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니 오직 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뜻이 정하여 지지 않고 쟁송(爭訟)이 번거롭게 되는 것이다. 탐욕과 의혹이 깊어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이 계속되니 알아서 처결하기 어려운 것이 갑절이다. 노비에 관한 송사는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복잡하고 조문이 많아 기준을 삼을 것이 없으니 인정을 참작하여 처리할 것이며 법문에만 구애될 것이 없다.

채권 관계의 소송은 마땅히 권형(權衡)이 있어야 하니 심하게 독촉해서 받아 주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하여야 한다. 고지식하게 법만 지킬 것이 아니다. 병역 관계 소송으로 마을이 서로 다툴 때 그 근원과 계통을 알아본다면 확연하게 어느 한쪽으로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송사 판결의 근본은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그 속에 감추어진 간사한 것을 들추고 숨겨져 있는 사특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2. 단옥(斷獄): 죄를 결단하여 처리

옥사(獄事)를 처단하는 요령은 떳떳하고 삼가는 데 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나 한 사람에 달려 있으니 어찌 떳떳하지 않고 삼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큰 옥사가 많아지면 원통한 자가 열에 아홉이다. 내 힘이 미치는 대로 남몰래 구해 준다면 덕을 심어서 복을 구하는 일이니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 괴수는 죽이고 연루된 자들은 용서해 준다면 원통한 일이 없을 것이다. 죄상이 뚜렷하지 않아 죄를 판명하기 어려운 범죄는 되풀이하여 신문하고 죄를 공평히 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천하의 착한 일이며 덕의 터전이 될 것이다. 오래 옥에 가두고 놓아주지 않아 세월만 보내는 것보다는 그 채무를 면제해 주고 옥문을 열어 내보내는 것이 천하의 통쾌한 일이다. 밝게 판단하고 곧 판결해서 막히고 걸리는 바가 없다면 이는 마치 먹구름 끼고 천둥 치는 하늘을 맑은 바람이 씻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잘못된 생각으로 그릇되게 판결하고 그 잘못을 깨달아 감히 허물을 꾸며대려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의 행동이다. 법에서 용서할 수 없는 바라면 마땅히 의로써 처단한다. 악을 보면서도 악을 모르는 것도 부녀자의 인(仁)이다. 혹독한 관리가 참혹하고 각박해서 오로지 법문만 행사하여 그 위엄과 밝음을 펴면 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가 많다. 사대부가 법률의 학문은 읽지 않아 문장과 사부는 잘하나 형명(刑名)에 어두운 것이 오늘의 폐단이다. 인명에 대한 옥사는 옛날에는 소홀했으나 지금은 엄밀하게 하고 있으니 전문적인 학문에 마땅히 힘써야 한다. 옥사가 일어난 곳에는 아전과 군교가 방자하고 횡포를 부려 집을 부수고 재물을 약탈하여 마을이 망하게 되는 것이니 가장 염려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부임하여 처음 정사를 돌볼 때 마땅히 이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옥사의 체제가 지극히 중대하나 현장 검증에서 취조하는 데는 원래 형구를 쓰는 일이 없었다. 지금의 관리는 법례에 통달하지 못해서 형장(刑杖)을 함부로 사용하니 큰 잘못이다. 무고(誣告)로 옥사를 일으키는 것을 도희(圖賴)라 하는데 이것은 엄히 다스려 용서하지 말고 되갚아 주어 처결해야 한다. 검사 취조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같은 날에 한 것으로 기록하는데 이것은 마땅히 고쳐야 할 법이다. 크고 작은 옥사 처결에는 다 기한이 있는데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도록 버려두는 것은 법이 아니다. 보고 기한은 범죄에 따라 다르다. 인증이 맑지 않으면 의논이 혹 공평을 잃게 된다. 살인하여 몰래 매장한 것은 모두 파내서 검사해야 한다. 대전(大典)의 주(註)는 본시 잘못된 기록이니 반드시 이에 구애될 것이 없다.

3. 신형(愼刑): 형벌은 신중하게

목민관이 형벌을 쓰는 것은 세 등급으로 나눈다. 부역, 군정, 환곡 등에 대한 죄안은 태 30대를 쓰고, 공무에 관한 일은 태 20대를 쓰고, 제사, 빈객 등 고을의 임무에 관한 죄안은 태 20대를 쓰며 사사로운 일은 형벌하지 않는다. 장형을 집행한 군사를 그 자리에서 노하여 꾸짖어서는 안 된다. 평소에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고, 일이 끝난 후에 징계하여 다스리면 음성과 표정으로 꾸짖지 않아도 장형(杖刑)이 뜻대로 될 것이다. 수령이 집행할 수 있는 형벌은 태형(苔刑) 50대로 스스로 처단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모두 함부로 마구 처형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군자는 큰 곤장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니 이태(二苔)와 삼장(三杖)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형벌로써 백성을 바로 잡는 것은 최하의 수단이다.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받들어서 엄정하게 임한다면 백성이 법을 범하지 않을 것이니 형벌은 없애 버려도 좋을 것이다. 옛날의 어진 목민관은 반드시 형벌을 완화시켰으니 그 아름다운 이름이 사책(史策)에 실려서 길이 빛난다. 한때의 분한 것으로 형장(刑杖)을 남용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역대 임금들이 남겨 놓은 훈계가 기록에 빛나고 있다. 부녀자는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면 형벌을 결행하지 않는다. 몽둥이를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볼기를 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늙은이와 어린이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법조문에 기록되어 있다. 악형(惡刑)이란 도적을 다스리는 것이니 평민에게 경솔히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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