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연구소 ‘헌법과 사법’ 공동연구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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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연구소 ‘헌법과 사법’ 공동연구 학술대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13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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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한시 반 서울대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
“헌법·민법 비교법적 연구 통한 새로운 시각 제공”

※ 장소변경 : 서암홀에서 우천관(15-1) 203호로 ※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오는 20일 ‘헌법과 사법’이라는 주제로 공동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오후 1시 반부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 617호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술회에서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개입하고 있는 기본권 내지 헌법의 위상과 기능 및 한계에 관하여 헌법과 민법 두 분야의 학내 간 비교법적 연구에 기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근래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면서 사법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사인 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 재판상 다투어져 이에 관한 대법원 전합체 판결도 여러 차례 나왔다”며 “종래 주로 독일이론을 참조해 일반론에 그치던 논의를 심화시켜 프라이버시의 보호, 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재산권 보장과 민법,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와 같은 민법의 개별 영역에 대한 심층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날 학술대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도균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연구책임자이자 서울대 법학대학원 윤진수 교수의 학술대회 취지 발표가 이어진다.

다루어질 주제는 크게 네가지다. 제1주제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은 권영준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제2주제는 ‘사적자치와 기본권의 효력’으로, 발표자는 김형석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토론자는 백경일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이다.

제3주제 ‘재산권 보장과 민법’은 이동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전상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제4주제는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로 발표자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토론자는 전종익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다. 끝으로 남효순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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