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덕윤의 로스쿨 이야기 7 / 로스쿨 1학년 학점관리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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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덕윤의 로스쿨 이야기 7 / 로스쿨 1학년 학점관리방법 2
  • 문덕윤
  • 승인 2017.01.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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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1학년은 자신의 공부방법을 확립하는 시간입니다.”

공부는 끊임없는 자기 탐색의 과정입니다. 특히 로스쿨은 3년 동안 실력을 닦아야 하기 때문에, 초반에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방법을 찾아 법학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학부에서 법을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는 비법학사들은 법학 지식의 습득과 법학 공부방법의 체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법학사들이 보내는 1학년은 훨씬 무겁습니다. 성균관대 로스쿨 8기 A씨 역시 그 중 한 명이었고, 법학에 대한 자신의 방법을 찾는 시간을 현명하게 잘 꾸려서 1학년 중 상위 25% 이내에 해당하는 3점 후반대의 학점을 획득했습니다. A씨의 방법론이 당장 3월에 입학하는 9기 신입생들에게도 자신만의 방법론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7화 : 로스쿨 1학년 학점관리방법 2
<로스쿨 1학년 1학기, 비법학사 생존기>

Ⅰ. 들어가며

저와 같이 대다수의 비법학사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3년은 오르기 힘든 벽과 같아 보입니다. 생각보다 여러 측면에서 비법학사에게 편리하거나 유리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벽을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만들거나 높이뛰기 실력을 올려야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 벽을 올라가기 위하여 수많은 밤을 지새우는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하죠. 대다수의 비법학사의 가장 큰 걱정은 ‘내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감히 조언을 드려도 될까 싶으나 제가 겪은 경험 속에서 느낀 것들과 제가 실천함으로써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을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Ⅱ. 일반론

법학과목을 배우고 수강함에 있어서 개별 과목마다 다른 공부방식이 있겠지만 모든 법학과목에 공통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결국 법이란 인간과 인간이 모인 사회를 규율하는 총칙이자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1. 전체 틀 잡기

민법이나 형법이나 헌법 모두 하나의 학문이자 커다란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학문별로 큰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법전 속에 그 틀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의 경우 민법총칙과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으로 나뉘어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는 채권법에도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등 각 장과 절로 나뉘어져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법이라는 커다란 학문이 어떠한 체계로 잡혀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민법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 중 하나의 제도 또는 하나의 법률규정에 대해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법률규정이나 제도와 연결되거나 함께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시각과 큰 틀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책에서 목차를 먼저 읽듯이 말이죠. 그러므로 항상 모든 과목을 접근하기 이전에 큰 틀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큰 틀을 찾아보는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큰 목차만 따서 먼저 제 자신만의 목차를 써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2. 자기만의 정리노트 만들기

아무리 좋은 저서나 책을 본다고 한들 자신만의 목차와 자신만의 정리방법으로 정제되지 않은 책은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에 대해 깊은 공부를 했던 법학사의 경우에는 저서를 그냥 읽어도 충분하지만,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비법학사에게는 자신만의 정리노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노트에 필기하는 경우도 있고, 노트북으로 정리하는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김준호 저나 지원림 저를 읽고 필요한 부분을 요약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추려 제 자신만의 워드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정리노트를 만드는 습관을 먼저 세운다면 모든 과목 수업을 들을 때 필기도 정제된 언어로 담을 수 있어 학점관리에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접 글을 써보기도 하고 워드로 문서를 정리하기도 하면서 자신에게 제일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법학 공부에는 이렇다 하는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자신만의 페이스 조절

제일 난감한 것이 자신의 페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큰 시험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수험생들에게는 수능 이후에는 LEET 시험뿐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오래 공부할 수 있고, 얼마만큼 쉬어야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는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10시간을 공부하거나 옆자리 친구가 자신보다 일찍 나와 공부를 하는 것에 떠밀려 억지로 하는 것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아침 몇 시에 나와야 졸지 않을지, 몇 시에 들어가 잠을 청해야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여러 시도를 통해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새벽 시간에 집중이 잘 되고 아침에 잠이 많은 타입이라 아침 10시에 나오고 새벽 4시에 들어가는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동기들이 8시 출석체크 스터디를 하는 등 일찍 일어나 공부하는 것 때문에 저 또한 이끌려 일찍 일어나려고 해보았으나 3일도 채 되지 않고 늦잠을 자는 제 모습을 보면서 무모한 경쟁의식이나 불안감을 떨쳐내고 제 자신의 페이스를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시험기간에도 쭉 이어져 집중도 높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 기출문제 정독하기

법학공부에는 왕도가 없으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학점과 공부의 깊이가 괴리되는 것은 아니나, 주변에서 보았을 때 아무리 깊이 알고 자세히 알고 잘 알더라도 그 과목의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의 스타일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낭패를 본 케이스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따라서 법학공부에서 요령을 피우는 것은 좋지 않지만, 교수님의 스타일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의 베이스는 아마 교수님의 기출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로스쿨에서는 학생회 차원에서 각 과목별 그리고 각 교수별 기출문제를 모아 전체 학생들에게 배포하는데 이 기출을 나중에 미뤄두지 마시고 시험기간에 풀도록 해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나중에 풀겠다고 미뤄둘 경우 결과적으로 법학과목의 양에 치여 손도 대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자주 출제하는 부분이나 좋아하는 파트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들은 미리 숙지를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각 교수님의 기출문제를 통해 문제 스타일과 모범답안을 파악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특히 비법학사가 좋은 학점을 맞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헌법과 계약법(민법) 과목에서 교수님의 기출문제를 스터디를 통해 풀어보고 답에 대해 논쟁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제가 놓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으며, 다른 동기들이 어떤 답안지 형식과 어떤 내용을 담는지 알 수 있어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Ⅲ. 과목별 접근방식

1. 계약법(민법)

민법은 로스쿨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에서도 민법 성적만 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기초적이며 소송 및 실무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로스쿨별로 교과과정에 따라 민법총칙과 채권법으로 나뉜 경우도 있고 민법이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통으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로스쿨의 경우 민법총칙은 ‘프리로’에서 다 다룬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법이라는 과목을 통해 채권법 전체를 배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법 과목 안에서 대다수의 교수님들께서 민법총칙도 다 짚어주시고 넘어갑니다. 따라서 한 과목에서 민법총칙 및 채권법 전 영역을 아우르기 때문에 매우 양이 많고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예습이 필수적입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법학용어와 요건 및 효과는 매우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겨울방학동안 민법 강의를 듣고 미리 예습한 것을 전제로 1학기 공부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기본원리를 충실히 알 것

민법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그 근저에는 사적자치의 원칙 등 기본원리가 존재합니다. 이 원리를 체화하지 않고 여러 법률규정과 요건 및 효과를 배운다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례에 대하여 어떤 쟁점들이 섞일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기본원리에 대해 넘기지 마시고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부과목처럼 기본원리가 무엇인지 묻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으나, 사례형 문제를 내는 경우 여러 쟁점들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쟁점들이 나올 수 있는지는 기본원리를 충분히 습득하지 않으면 생각해낼 수 없으므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항상 어떤 법률규정이나 파트를 배울 때에도 그곳에 적용되는 기본원리를 한 번씩 더 되뇌고 외우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민법 전반에 대한 원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물권법에서는 물권법정주의, 특정성의 원칙 등 각 파트별로도 적용되는 원리들과 기본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전을 핸드폰처럼 가지고 다니기

모든 과목에서 법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나 민법에서는 법률조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조문에서 요건과 효과를 찾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으로 법률조문끼리 연결되는 경우 또는 준용규정이 매우 많기 때문에 법률조문은 항상 가까이 두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나 제가 다니는 로스쿨에서 민법 과목 교수님 중 한 분은 법률조문 시험을 치기도 하십니다. 민법규정 총 1119개의 조문 중 중요한 조문 150개에서 200개를 골라주시고 그 중 50개에서 75개가량을 조문시험에 출제하여 줄줄이 쓰도록 하십니다. 이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90%의 학생들이 200개가량의 조문을 완벽하게 외워 줄줄이 읊을 수 있게 됩니다. 저 또한 이 조문시험을 치렀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문시험을 위해 법률규정을 외우고 법전을 뒤적이면서 민법 전반의 체계를 알 수 있었고, 법률규정 하나하나가 허투로 쓰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도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법전 하나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신다면 그 중요성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135조, 214조, 390조, 750조 등 조문으로 쟁점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시간절약 뿐만 아니라 실무영역도 일부분 익힐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모든 민법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법률조문입니다. 그만큼 법률조문이 민법과목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조문시험 이후에도 법률조문을 외우거나 자주 보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습관과 경험은 이후 여름에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법조윤리 시험 등 다른 시험에서도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내 글씨로 내가 내 답안을 써보기

답안작성법에 대해서 많은 비법학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시절 법학과목을 다수 수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학 답안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였고 교수님이나 법학사 동기 분들께 많이 여쭈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네가 쓰는 답안이 법학답안이다.”입니다. 처음에는 실망하였으나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이나 사례집에는 문제에 대한 답안이 수록되어 있으나, 결과적으로 그 또한 어떤 사람이 쓴 답안이고, 절대 모범답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례집과 변호사시험 문제집을 접하고 스터디를 통해 사례를 쓰는 연습을 하면서 자신만의 답안을 쓸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민법 사례 스터디를 하면서 처음에는 단 한글자도 쓰지 못하였으나, 부끄러워도 계속 쓰고 내 글씨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쓰는 연습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답안 작성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 글씨로 내가 나의 답안을 쓰고 틀린 부분을 고치고 다른 답안들을 참조하면서 자신의 답안을 다듬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법학공부에 요령이 있을 수 있으나 법학 답안은 자신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절대 좋은 답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2. 형법(총론)

형법은 대다수의 로스쿨에서 1학기에 형법총론을, 2학기에 형법각론을 과목으로 배정합니다. 형법총론은 형법에 적용되는 기본원리와 개념 그리고 단계별 접근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형법각론에 들어가 살인죄, 절도죄, 강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개별 범죄에 필요한 요건 및 판례들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형법총론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채 형법각론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형법총론의 체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1) 3단계의 습관화

형법을 검토할 때에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3단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3단계를 검토한 후 죄수판단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형법총론에 매우 깊이 담겨있습니다. 맨 처음 3단계에 어떤 요소가 담겨있는지에 대한 학설대립을 배우고, 이후 구성요건 해당성에 포함된 과실, 결과적 가중범, 고의, 착오, 부작위 등을 배우고, 위법성에 관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을 배우며, 책임에 관하여 금지착오, 책임능력 등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3단계에 관련한 각 장들의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후 형법각론을 배우고 죄질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죄수판단에 대하여 죄수론과 형벌론 등을 통해 나머지 부분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법총론의 경우 철학적인 물음이나 혹은 사회과학적인 학설대립과 판례가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형법총론을 공부할 때는 뛰어난 머리보다는 형법총론을 자주 펼쳐보고 자주 읽고 자주 접하는 습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기보다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제대로 암기하고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법과목을 좋아하고 신선한 학문적 충격과 배움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형법총론 책을 매우 많이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저서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자주 보았고 습관적으로 3단계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법각론을 배울 때 더욱 수월하게 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판례를 중심으로

형법각론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형법총론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판례들이 주로 나옵니다. 따라서 형법총론에서 다루는 판례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이후 형법각론에서 되풀이 되는 판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법총론에서 나오는 판례들은 로앤비나 법률정보사이트에 들어가서 전문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주교사 살인사건이나 웅덩이 질식사 사건 등 중요한 판례는 그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붙은 판례들은 자세히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형법 판례는 따로 워드로 정리하여 읽었습니다.

(3) 형법 답안지 작성법

형법은 민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데 간단합니다. 아까 언급한 3단계를 주로 검토하고 그 중에서도 문제되는 부분만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죄를 포섭하기 위해 문제되는 요건만을 검토하고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형법총론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례집을 접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형법총론에 있어서는 사례집은 차후로 하는 것이 좋고, 그 이전에 그 이론에 대한 깊숙한 이해와 장단점 및 비판점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더욱 우선해야할 것입니다.

(4) 기본원리의 체계화

제가 수강한 형법 담당 교수님께서 “형사재판 판결문은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살갗에 쓰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형사법은 매우 엄격한 단계와 절차를 거쳐 신중한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 형법의 기본원리는 이에 입각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 기본원리를 잘 알지 못한다면 형법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헌법(기본권론)

제가 다니는 로스쿨의 경우 1학기에는 헌법 중 기본권론을 배웁니다. 헌법은 헌법총론, 기본권론, 국가권력규범론으로 나뉘나 주로 헌법총론을 따로 과목으로 배정하는 것은 드물고, 기본권론과 국가권력규범론으로 나누어 과목을 배정합니다. 따라서 저는 2학기에 국가권력규범론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기본권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써볼까 합니다.

(1) 헌법재판소 판례 전문 읽기

기본권론 교수님께서 심심할 때 헌재 판례 전문을 읽으라고 누누이 말씀하실 정도로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그 중심이자 원칙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판례 전문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판례 등 여러 중요한 판례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개별 기본권 검토방법 외우기

기본권마다 검토해야 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검토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으로 이루어지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나, 구체적으로 평등권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검토방법을 제대로 습득하고 있지 않으면 개별 기본권에 대해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쟁점을 통으로 날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좋은 학점을 기대하기 드뭅니다. 저는 각 개별 기본권마다 정리하면서 외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3) 헌법 사례집 보기

헌법 사례집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검토할지 사례형 답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집을 보고 외우면서 각 쟁점에 대해 어떤 방식과 순서로 논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논점과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비슷한 사안에서 어떤 기본권을 논해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사례집을 여러 번 살펴보거나 사례집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Ⅳ. 마치며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한다고 한번쯤 듣는 것이라 생각하고 읽어보시고 다양한 공부방법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것이 1학년 1학기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내의 시간과 수많은 노력을 통해 1학년을 보내시겠지만, 그 과정을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밑거름이라 생각하시면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로스쿨에서 더욱 큰 꿈을 꾸실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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