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법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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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법원의 관할
  • 이창현
  • 승인 2017.01.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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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례 1 : 1인이 범한 수죄와 재판권]

甲은 군대를 오래 전에 전역한 자로서 ① 2016.3.4.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의 절도죄, ② 2016.3.6.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의 상해죄, ③ 2016.3.8.자 경기도 육군 제1군단 소속 부대에서의 군용물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죄들에 대해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가 되었다.

그런데 ①의 절도죄의 토지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②의 상해죄의 토지관할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있다고 하고, ③의 군용물절도죄(군형법 제75조)에 대해서는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죄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보통군사법원이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甲의 위 3개의 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와 만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1. 문제의 제기

피고인 甲이 절도죄 등 3개의 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가 되었는데, 절도죄의 토지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해죄는 토지관할이 다르고, 군용물절도죄에 대해서는 관할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권이 있으므로 1인이 범한 수죄로서 관련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관련사건의 관할과 신분적 재판권 

관련사건이란 관할이 인정된 하나의 사건을 전제로 그 사건과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11조). 그래서 1인의 피고인이 범한 수죄의 경우에도 관련사건이 되어 그 중에서 1개의 죄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원래 관할권이 없는 죄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군용물절도죄와 같이 군사법원이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관련사건으로서 관할권이 인정되는지가 논의된다. 이에 대해 종래의 판례는 ‘군사법원에 기소된 일반 국민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군형법에서 정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그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1) 보았으나 최근의 판례는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2)     

검토하면 피고인이 수죄에 대해 분리심판으로 인한 불이익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에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게 한 군사법의 취지와 일반 국민이 일반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3. 결 론

甲의 위 3개의 죄는 1인이 범한 수죄에 해당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도죄에 대해 관할권이 있으므로 상해죄에 대해서는 원래 관할권이 없지만 관련사건으로서 관할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군용물절도죄에 대해서는 1인이 범한 수죄라고 하여도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군사범죄에 해당하므로(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관련사건의 관할이 인정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절도죄와 상해죄에 대해 관할권이 있으므로 재판을 할 수 있으며, 군용물절도죄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하여 재판권이 있는 육군 1군단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16조의2).

[사례 2 :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다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단독재판부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J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와 사기죄를 병합심리받기 위하여 어느 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1. 문제의 제기

피고인이 횡령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기죄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토지관할을 달리하여 여러 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병합심리를 받기 위하여 어느 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여야 하는가는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의 문제이고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어디인가를 살펴본다.

2.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피고인은 1인이 범한 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기에 횡령죄와 사기죄는 관련사건이고(형사소송법 제11조 1호), 횡령죄와 사기죄는 단독재판부로 사물관할이 같아서(법원조직법 32조, 7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5조) 병합심리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해서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결국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을 어디로 정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직근 상급법원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① 심급관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②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종래 판례는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보았으나 이후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별표 3’의 관할구역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보고 있다.3)

1심 재판이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하는 경우에 대법원에 업무량이 과중되고 보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관할구역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결 론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와 수원지법 성남지원 단독재판부의 직근 상급법원은 심급관할을 따를 경우에는 각각의 상급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와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이기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대법원이 되겠지만 관할구역에 따를 경우에는 각각의 상급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공통되기 때문에 직근 상급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된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3 : 관할위반과 사건의 직권이송 여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하였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심 재판 중에 검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다.

이와 같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위 항소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만일에 피고인이 특경법위반(사기)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1심 합의부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인 사기죄로 변경된 경우라면 위 합의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1. 문제의 제기  

법원의 공소장변경 결정에 따라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되어 현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는 사물관할이 맞지 않아 관할위반이 되므로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권이송이 가능한지의 문제이고, 반대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관할위반이 되어 같은 문제가 생기는지를 살펴본다.

2. 합의부 관할사건으로의 변경과 직권이송 여부

관할권의 존재는 소송조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1조), 사물관할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에 이르기까지 전체 심리과정에 계속 존재하여야 한다.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19조) 관할위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항소 및 상고이유가 된다(법 제361조의5 제3호 등).

그러나 법원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되었다고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검사가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로 기소할 수밖에 없어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형사소송법은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8조 제2항), 판례는 제1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른 사건이송에 관한 위 규정은 항소심에서도 준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4)

3.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의 변경과 직권이송 여부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신중한 심리의 필요성에 따라 합의부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을 심리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이 전혀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공소제기 당시에 합의부의 관할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이송한다는 것은 소송경제에도 반하므로 사건이송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되었다고 하여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5)

4. 결 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과 판례의 취지에 따라 공소장변경을 결정한 법원은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사물관할권이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반대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송함이 없이 합의부에서 계속 심리하여야 한다.

각주)-----------------

1) 대법원 2004.3.25.선고 2003도8253 판결 등

2) 대법원 2016.6.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가)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지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범한 수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이 경우 어느 한 법원에서 기소된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재판권을 창설하여 재판권이 없는 범죄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기소된 사건 전부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 법원이나 군사법원은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없다. (나) 군사법원에 기소된 일반 국민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군형법에서 정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그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본 종전 대법원의 견해(대법원 2004.3.25.선고 2003도8253 판결 등)는 위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3) 대법원 2006.12.5.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지원을 포함)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6조에서 말하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한 [별표 3]의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법원은 위 표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 따라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4) 대법원 2009.11.12.선고 2009도6946 판결,「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5) 대법원 2013.4.25.선고 2013도1658 판결,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①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②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 제1심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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