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검찰청, 변호사·브로커 등 법조비리사범 17명 입건
상태바
부산검찰청, 변호사·브로커 등 법조비리사범 17명 입건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12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해 9월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 설치
변호사 탈세·수임, 전문브로커 등 집중단속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이 2016년 하반기 동안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 4명,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법조브로커 10명 등 총 17명의 법조비리 사범을 인지, 그 중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반장: 강력부장검사 정종화)을 설치, 법조비리에 대한 집중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온 바 있다.

이를 위해 부산지검은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부산지방국세청, 변호사회, 법무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부산지검이 밝힌 대표적 수사사례는 크게 ▲변호사의 탈세·수임 관련 비리 ▲전문브로커의 사건 수임 관련 비리 ▲재판 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관련 비리 등이다.

이 중 구속기소된 피고인으로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년 반동안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약 25억원의 알선료를 수수한 브로커 사무장 A씨(40세), 지명수배된 피의자로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불구속수사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수수받은 브로커로부터 동일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받은 브로커 B씨(72세) 등이 있다.

또 고소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부탁해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검찰사무관 C씨(53세), 해상유 운반선박의 단속무마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해상유 판매업자에게 자신의 내연녀 등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게 한 후 통상이자를 넘어 2억 2천만원 상당 초과지급하게 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게 한 해양경찰청 간부 D씨(51세) 등도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은 이 같은 일련의 수사의 의의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법조비리 척결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브로커의 기생 토양 제거 △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등을 들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비리 단속 전담’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법조계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법조비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