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 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 87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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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 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 87명 선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01.12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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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5일~17일 접수
변경된 거주지제한 요건 확인 必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지난 4일 경기도에 이어 충청남도가 12일 올 사회복지직 선발인원을 확정지었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 사회복지직 시험 선발인원은 87명(일반 71명‧장애 10명‧저소득 2명‧시간선택 4명)이다.

지난해 충남도는 사회복지직 시험에서 68명(일반 52명‧장애 6명‧저소득 5명‧시간선택 5명)을 뽑았다. 올해는 전년대비 선발이 다소 늘어난 모습이다. 수험생 지원이 가장 많은 일반모집 선발이 늘었다는 게 눈에 띈다.
 

▲ 지난해 사회복지직 시험을 마치고 나가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충남도 사회복지직 응시는 기관이 정한 거주지제한 요건에 충족해야 하고,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특히 올해 충남도는 사회복지직 시험에서 거주지제한 요건을 일부 변경했으므로 응시 예정자들은 요건에 부합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기존에는 충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과거 3년 이상 충남도에 주소를 둔 자면 전 임용기관에 응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는 보령시, 태안군 등 2개 임용기관 응시에 한해서는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자여야 가능토록 했다. 이 외 타 임용기관은 기존의 거주지요건을 따른다.

즉 원서접수 시 수험생이 임용기관을 보령시, 태안군으로 정하는 경우 보령시, 태안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한 자만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는데, 현재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충남도 사회복지직 면접일(5월 24일)까지 취득이 확실할 시에는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2월 15일~17일이다. 자격증 소지자는 원서접수 때 자격증 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취득예정자는 취득예정일을 입력하면 된다. 단 기관은 취득예정자에 추후 취득 관련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허위로 자격증 취득예정일을 등록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워드, 컴활 등 정보화자격증 가산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인 4월 7일까지 인터넷 접수센터에 자격증 종류, 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가산점 증빙서류는 필기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충남도 사회복지직 시험은 4월 8일이고 5월 10일 필기합격자가 발표된다. 5월 24일~25일 면접을 거쳐 6월 2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충남도 사회복지직(전 모집) 평균 경쟁률을 보면 2014년 12.9대 1(90명 선발에 1,164명 지원), 2015년 15.5대 1(57명 선발에 886명 지원), 2016년 13.5대 1(68명 선발에 919명 지원)이었다. 올해는 2014년때와 가장 비슷한 규모로 선발이 이뤄진다. 이에 예년대비 지원자도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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