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89.1% 청탁금지법 시행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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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89.1% 청탁금지법 시행 ‘찬성’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01.11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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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316건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현황 발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80일간 법 적용대상 23,195개 공공기관(언론사 제외)에 접수된 각종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반신고는 총 1,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참고> 또 공직자 89.1%, 일반국민 85.3%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316건 중 부정청탁 신고는 56건, 금품 등 수수 신고는 283건, 외부강의 등 위반신고는 977건이다. 부정청탁 신고보다 금품 등 수수 신고가 많은 것으로 신고의 대부분(198건)은 공직자의 자진 신고였다(제3자 신고는 85건).

외부강의 등 위반신고가 97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신고대상 외부강의를 미신고한 사례가 9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등은 13건이었다.

신고 처리 현황을 보면 위반신고 1,316건 중 수사의뢰 7건,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13건, 종결 703건, 조사 중 593건이었다.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통보한 사례는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가령 사건조사를 앞둔 고소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4만 5천원 상당의 떡을 제공한다든지, 조사를 마친 민원인이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현금 1만원을 제공한다든지, 학부모가 상품권 10만원과 1만원 상당의 음료수 한 박스를 교사가 없는 사이 책상에 두고 가는 등의 사례다.

한편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공직자(법적용대상), 일반국민(민원인), 기업인, 정치인, 교원, 언론인 등 3,562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수용도 및 인식‧행태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1%가 이 제도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답했다. 대상별 찬성비율은 공직자 89.1%, 기업인 86.8%, 교육계 85.5%, 일반국민 85.3%, 정치인 77.3%, 언론인 67.5%로 각 나왔다.

일반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선물을 지금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공직자 72.2%, 정치인 71.3%, 기업인 69.7%, 교육계 67.0%, 언론인 57.5%)하고 있었고,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또 법 적용대상자의 69.8%가 식사, 선물, 경조사 등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 82.5%가 청탁금지법이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대상별 비율은 공직자 88.4%, 정치인 84.7%, 교육계 81.5%, 일반국민 80.3%, 기업인 79.2%, 언론인 67.0%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공직자는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반면 언론인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6년 9월 28일~12월 16일 기관유형별 신고 접수‧처리 현황/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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