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첫 날 공법, 올해도 기록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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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첫 날 공법, 올해도 기록형 ‘관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1.10 21: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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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다 서면 개수 줄었지만 논점 많아져
사례형, 분설형 문제 ↓…선택형, 지문 길이 ↑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6회 변호사시험 첫 날 공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록형이 까다롭게 출제돼 응시생들의 애를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예년에 비해 다양한 체감난이도 반응을 보였지만 선택형이나 사례형에 비해 기록형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기존에 2개 서면을 작성하도록 출제돼 오던 것이 3개로 늘면서 시간부족 문제가 응시생들의 발목을 잡았다. 기록형의 경우 다량의 자료를 확인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유형적인 특성에 따라 매년 시간 부족 문제가 있어 왔지만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

올해는 소장과 위헌제청 서면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예년과 같이 2개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로 돌아왔지만 논점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정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응시생들의 부담이 커졌다.
 

▲ 제6회 변호사시험 첫 날 공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10일 치러졌다. 다수의 응시생은 기록형이 쟁점이 많아 시간이 크게 부족했다며 가장 힘들었던 과목으로 꼽았다. 사진은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 안혜성 기자

응시생 A씨는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아무래도 첫 날이 가장 힘들다”며 “그 중 기록형이 쟁점이 너무 많아서 가장 어려웠다. 시간배분이 쉽지 않았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첫 날’의 부담감을 토로한 응시생 B씨도 기록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으며 “쓸 것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며 “시험 첫 날 시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체감했다”고 말했다.

기록형의 유형변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응시생 C씨는 “평소에 보던 문제들과 달리 청구취지를 많이 써야 하는 형태로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는 D씨는 “이번 기록형이 쟁점이 워낙 많아서 분량면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난이도 면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완화된 느낌을 받았다”며 다른 응시생들과 다소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내 경우는 쟁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답을 작성하기 어려웠던 사례형이 오히려 더 어려웠다”며 “올해는 사례형이 지난해와 달리 분설형 문제가 많이 줄고 50점 배점 문제가 출제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응시생의 성향에 따라 편차가 좀 있었을 것 같다”고 평했다.

응시생 E씨도 사례형이 가장 까다로웠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기출 보다는 전반적으로 무난했던 것 같다”면서도 “다만 사례형은 쟁점을 쓰는 것이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와서 지난해 보다 좀 어려워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선택형이 가장 어려웠다고 대답한 응시생도 있었다. 응시생 F씨는 “헌법 객관식 문제가 지문도 길고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문제가 많아 어려웠다”며 “최신 판례도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제6회 변호사시험에는 3,306명이 출원했고 이 중 3,110명이 응시했다. 이에 따른 응시율을 94.07%로 지난해보다는 높아졌지만 역대 기록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았다.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합격기준에 따르면 응시생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고배를 마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험은 오는 14일까지 치러지며 2일차에는 형사법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시행되고 12일은 휴식일이다. 4일차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5일차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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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 2017-01-10 23:00:56
확실히 작년에비해 평이하긴한것같던데
다들 표정이 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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