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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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1.1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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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요건 확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과 국적, 국가공무원법상 응시결격사유 등 지원자격요건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이번 주는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지원자격이나 응시결격 사유 등과 관련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공채시험 지원자격 확인] 공무원 공채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제가 어떤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하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및 인사혁신처가 발표하는 「연도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공고문을 통해 응시연령, 임용 결격사유,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거주지 제한요건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기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자격을 갖춘 시험(모집단위)에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지원자격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전 확인없이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봄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험생 불이익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2014.2월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메인화면에 설치된 이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시험별 응시 지원자격 등을 스스로 진단‧체크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제가 지난해에 9급 지역모집의 거주지 요건을 지방직과 혼동하는 바람에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원서접수 전에 지원자격 등을 일괄적으로 안내해주는 곳이 있었으면 합니다.

A. 2014.2월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무원채용시험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급공채’, ‘7‧9급공채’, ‘민간경력채용’등 총 3개 분야의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 또는 모집단위에 필요한 지원자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험생은 약 10분정도 투자해 응시 지원자격 충족여부 등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으며 진단 즉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서비스를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응시결격사유 확인]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언제 있나요?

A.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응시 결격사유(임용 결격사유) 존부 확인을 위한 신원조사(신원조사, 비위면직 조회, 읍면동의 결격사유 조회) 등은 최종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제 임용예정부처(5급 공채는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합니다.

Q. [군미필자]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까? 또 군복무 중에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요?

A. 군복무 전이라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최종합격한 경우 임용유예 신청을 한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중인 경우에도 공가 등 부대장의 승인 하에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한 경우 임용유예 신청 후 제대 후 임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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