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공감2'(28)-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17)
상태바
이유진의 '공감2'(28)-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17)
  • 이유진
  • 승인 2017.01.10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유진 남부고시학원 국어

< 이유진의 합격 스터디 >

남부 국어 이유진 면접 스터디와 남부 노관호 선생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유진 강사와 공무원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면 이유진 강사 카페:http://cafe.daum.net/naraeyoujin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민심서 요약(18) 진황육조(賑荒六條)(2) 

3. 규모(規模): 사랑의 정을 발휘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시기에 맞추는 것이요, 둘째는 규모가 적절한 것이다. 불에서 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데 그 기회를 살필 수 있겠는가. 대중을 부리고 물건을 평등하게 하는 데 어찌 규모를 아낄 수 있겠는가. 돈을 받고 곡식을 주는 법은 국전(國典)에 없으나 현령이 사사로이 사들인 쌀이 있다면 행하도록 한다. 굶주린 사람을 구제하는 곳은 작은 고을에 한두 곳, 큰 고을에 10여 군데 설치하도록 해왔다. 어진 사람이 진휼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오는 유민(流民)은 받아들이고 내 고장을 떠나는 백성은 만류하여 구별이 없어야 한다. 지금의 유민은 떠나도 갈 곳이 없으니 측은하게 여기고 잘 달래어 백성들로 하여금 가볍게 움직이지 말도록 해야 한다. 돈을 받고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과 구호미를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것은 마땅히 널리 고전을 살펴 법식으로 삼을 것이다. 굶주리는 사람을 추려 3 등급으로 나누며, 심한 층은 또다시 3 등급으로 나누고 중등과 하등은 각각 1급씩을 만든다.

4. 설시(設施): 진장(賑場, 진휼을 맡아 보는 관청)의 설치 및 진휼의 시행

구제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감독하는 아전을 두며 가마솥이나 소금, 간장, 미역, 마른 세우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알곡식을 까불려서 그 실지 수량을 알고 굶주린 인구를 헤아려서 실지 숫자를 정한다. 진휼을 받는 증서, 진휼하는 일에 찍는 도장, 진휼을 받는 조직의 표시로 사용되는 기(旗), 진휼용으로 쓰이는 말(斗)과 되(升), 죽을 쑤어 기민들을 먹이는 곳을 출입하는 출입증, 진휼에 관한 장부을 만든다. 소한 10일 전에 진휼에 대한 규정과 진휼에 관한 장부 1부씩을 만들어서 모든 향리에 반포한다. 소한 날에 목민관은 일찍 일어나 국왕의 위패를 모셔 놓은 전각에 나아가 임금이 계신 대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를 행하고 진장(賑場)으로 나아가 죽을 주고 희미(餼米)를 나누어준다. 입춘 날에 장부를 고치고 증서를 정리하여 그 규모를 넓힌다. 경칩 날에는 식량용 대곡을 나누어주고 춘분에는 조미를 나누어주며 청명 날에는 종자 대곡을 나누어준다. 떠돌아 다니며 걸식하는 자는 천하의 궁민(窮民)으로서 고할 데가 없는 자이니 어진 목민관이라면 마음을 다해야 하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죽은 자의 명부는 평민과 굶어 죽은 자로 각각 한 부씩 만든다. 기근이 든 해에는 반드시 전염병이 유행한다. 그 구제하고 치료하는 방법과 거두어 묻는 일에 마땅히 마음을 써야 한다. 갓난아이를 버리면 거두어 길러서 자녀로 삼으며 떠돌아다니는 어린아이를 길러서 노비를 삼는 것은 모두 국법을 밝혀 상호(上戶)에 분명하게 타이름이 좋을 것이다.

5. 보력(補力): 힘을 보탬

농사가 흉작으로 판정되면, 마땅히 단단히 타일러 논을 밭으로 만들게 하고 다른 곡식을 심게 하며 가을이 되면 보리를 심도록 거듭 권장한다. 봄철 해가 길어지면 토목공사를 일으켜야 한다. 관아의 청사가 퇴락해서 수리해야 할 것은 마땅히 이때에 보수하고 이엉을 덮어야 한다. 구황할 수 있는 풀로서 백성들의 식량에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좋은 것을 골라 학궁의 여러 유생(儒生)들로 하여금 몇 가지 종류를 추려서 각각 전해 알리게 한다. 흉년에 도둑을 없애는 정책에 힘을 다해야 한다. 실정을 알고 보면 불쌍해서 죽일 수 없을 것이다. 굶주린 백성들이 방화(放火)하는 수가 있는데 이는 마땅히 엄금해야 할 것이다. 곡식을 소모하는 것 중 술과 단술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금주령을 내려야 한다. 세금을 적게 하고 공채(公債)를 탕감해 주는 것은 선왕의 법이다. 겨울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봄에 세금을 거두는 일과 민고(民庫), 저리(邸吏)의 사채(私債)는 모두 늦춰 줘야 하며 심하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

6. 준사(竣事): 일을 끝내는 것

구제하는 일이 끝날 때에는 시종(始終)을 점검하고 범한 죄과를 낱낱이 살펴야 할 것이다. 스스로 갖춘 곡식을 상사(上司)에 보고하려 할 때에는 스스로 정실(情實)을 살펴서 감히 거짓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잘하고 잘못한 것과 공을 세우고 죄를 범한 것은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망종(芒種)날에 이미 진장을 파했으면 곧 진휼을 끝내는 잔치를 베풀되 기생과 풍류는 피해야 한다. 이날에 논공행상(공을 의논하고 상을 주는 것)을 하고, 그 이튿날에는 장부를 정리하여 상사에 보고해야 한다. 크게 기근이 든 나머지 백성들의 초췌함이 중병을 치른 뒤에 원기를 회복하지 못한 것과 같으니 어루만져 안정시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