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바른 인성 갖춘 인재 되길…
상태바
[기자수첩] 바른 인성 갖춘 인재 되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01.10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수험생 지원이 가장 많이 몰려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국가직 9급 시험이 오는 4월 8일에 실시된다. 3개월도 채 남지 않는 수험기간, 3자도 이렇게 쫓기는 기분인데 수험생들은 오죽할까 싶다.

하지만 마음이 급하더라도 수험생들은 시험 끝날 때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합 격자들이 귀띔한 조언 중 하나이므로 잘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 한 두 달 전 쯤에 본 모의고사 점수가 실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들 한다. 물론 수험생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합격자 대부분이 시험 전 모의고사 점수도 좋은 점수를 맞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 뿌린대로 거둔다했다. 평소 실력없는 수험생이 시험 전날 밤 갑자기 신내림 기운을 받아 시험에서 고득점 하는 일은 없다. 영화에서나 가능할진 몰라도 말이다. 수험생들은 시험전에 보는 기출문제, 모의고사가 실전문제라 생각하고 보다 진지하게 정성을 들여 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험생들이 준비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인성에 대한 부분이다. 기자는 또한 수차례 공무원 면접시험 강화와 연관 지어 수험생들의 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무원 면접에서 인성평가를 중시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할 때 필기 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 인성 등에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라는 것이었다.

기자는 이번에 한 번 더 수험생 인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자 한다. 쓸데없이 괜히 끄적거리는 게 아니라, 최근 시험 주관 기관의 인사담당자 다수가 수험생 공무원 준비 시 당부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인성’을 꼽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상기하고자 한 것이다.

공무원 조직이 일반 사기업과 다른 성격을 가진 집단이라는 것은 다 아는 것일 테다. 보수적이고 상하관계가 확실하다. 그만큼 체계가 잘 잡혀있다는 것이다. 엄격한 상명하복의 관계라고 할 것 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실력과 능력에 따라 예우하고 그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다.

이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반박을 하기 보다 따라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임용된 공무원들을 보면 불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상사가 어떤 상황에 대해 지시를 내릴 시,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냐고 묻고, 못하겠다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기자가 공무원 조직, 업무분위기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일전에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런 험악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일인지 놀라울 뿐이다. 그래서 재차 물었다.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규율이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상사한테 대들고 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에요”라고.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뜻을 함께 하지 못하니 같이 일하기 힘들고 뭐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겠죠.” 공무원은 눈을 더욱 크게 뜨면서 답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인성이 일할 때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실감하고 있으며, 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최근 공무원 채용 분위기가 더 확산돼야 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스스로 인성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권했다.

인성을 갖추는 게 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도 있을 터. 잘 모르겠다면 기본적으로 욱 하는 성격을 죽이고 타인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을 생활화해 보도록 하는 것을 추천한다. 필기성적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생각 하나하나가 결국 공무원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큰 공무원이 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수험생들이 명심했으면 하는 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