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평균 과락률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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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평균 과락률 64.8%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01.1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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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과락자 가장 많아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10일 현재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원직 9급 공채 원서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3년 간(2014년~2016년) 법원직 9급(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 전체 평균 과락률은 64.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직 9급 시험은 8과목에 대해 1, 2교시로 나뉘어 진행된다. 1교시(4과목)는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실시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2교시(4과목)를 치른다. 이에 1교시를 치른 후에 2교시를 보지 않고 귀가하는 응시자들도 일부 나오고 있다.
 

▲ 공무원시험을 마치고 나가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1교시 후 2교시 시험을 보지 않고 중도 포기한 응시자 수는 300명~500명 가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과락자 수는 1교시 응시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1교시 후 2교시 시험을 보지 않은 응시자는 2교시 과목이 0점 처리돼 과락으로 처리한다.

2014년 법원직 9급 시험(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에는 총 5,030명이 응시했고 이 중 60.6%에 해당하는 3,051명이 과락을 맞았다. 2015년에는 응시자 5,108명 중 67.1%에 해당하는 3,430명이 과락을 맞았고, 2016년에는 응시자 5,002명 중 3,342명이 과락자(66.8%)였다. 최근 3년 간 법원직 9급 응시자 15,140명 중 9,823명이 과락을 맞아 평균 64.8%의 과락률을 보인 결과다.

또 법원직 9급 시험은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으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수험생 지원이 가장 많은 법원사무직(일반모집)의 경우 최근 3년 간 평균 과락률은 63.9%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에는 법원사무직(일반모집) 응시자 4,583명 중 2,747명이 과락자(59.9%)였고, 2015년에는 응시자 4,678명 중 3,086명이(과락률 65.9%), 2016년에는 2016년 응시자 4,611명 중 3,036명이 과락자(과락률 65.8%)였던 것.

법원사무직 9급 시험은 헌법과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8과목을 치르며 과락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과목은 민사소송법이었다. 이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서 과락자가 다수 발생했다.

2014년 법원사무직 9급(일반모집)서 민사소송법 과락률 44.1%, 민법 과락률 35.5%, 형법 과락률 33.6%를 나타냈고 2015년에는 민사소송법 과락률 47.4%, 민법 과락률 44.7%, 형법 과락률 34.3%을 보였다. 2016년에는 민사소송법 과락률 49.6%, 민법 과락률 37.2%, 형사소송법 과락률 36.1%였다. 2교시 법 과목에서 과락자가 많이 나온 모습이다.

법과목이 어려운 데 따라 과락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도 있지만 1교시(국어‧영어‧한국사‧헌법)를 치른 후 2교시 과목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이 자동 0점 처리됨에 따라 2교시 법 과목의 과락률이 높게 나타난 것도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법원직 9급 시험은 시간도 길고 국회 8급과 맞먹을 정도의 높은 체감 난도를 보이고 있다. 수험생들은 점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교시 시험을 치른 후 중도포기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자세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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