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월 만에 1만4천여건 세금고민 해결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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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6월 만에 1만4천여건 세금고민 해결한 ‘마을세무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09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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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총 천 이백여명 활동, 시군구당 5명 꼴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세금문제 ‘우선’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해 6월 첫 시행한 마을세무사 제도가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다양한 세금고민을 해결하면서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서민들의 세무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인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자치부, 한국세무사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시군구 단위 지자체에 총 1,189명의 마을세무사가 배치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바 시군구당 평균 5명 꼴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해 6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진 총 14,188건의 상담을 분석, 상담유형별로는 전화 상담이 약 75%(10,543건)로 가장 높았고 납세자와 직접 만나 상담한 비중도 약 24%(3,389건)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2,044건), 서울(1,922건), 부산(1,661건) 등 세무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상담 건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무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마을세무사 1인당 상담건수도 충남(22.6건), 세종(21.2건), 강원(20.9건) 등으로 나타나 비도시에서의 세무 상담도 활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독거노인은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능력이 없다며 마을세무사에게 해결방법을 문의했다.

이에 마을세무사는 다른 수입 없이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해당 노인의 생활비(연금) 지원은 물론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를 가입할 것을 안내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중증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세금문제와 관련해 마을세무사에게 문의를 했다.

마을세무사는 상담과정에서 장애 3급 이상의 가족이 있는 경우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됨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가게 영업에 필요한 화물트럭 구입과 관련하여 상담을 했는데 마을세무사는 이 과정에서 자녀가 3명임을 확인, 다자녀 감면 차량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부산광역시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A는 각종 식재료 구입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과다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상황에 처하자 마을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마을세무사는 그의 설명을 듣고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소액인증이 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직접 과세관청에 적극 해명하여 해결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부친을 일찍 여읜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조부가 본래의 증여세 외 30%의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한 경우가 있었다.

마을세무사는 이에 대해 손자가 부친 사망 후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본래 증여세 외 추가 부담할 세금이 없음을 안내해 주었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형편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상담사항은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등이며, 행자부·자치단체·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담당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한 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전화·팩스·전자우편으로 상담하며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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