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법조인 양성제도 본격 논의
상태바
사개위, 법조인 양성제도 본격 논의
  • 법률저널
  • 승인 2004.07.13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스쿨 우세속 법무부와 변협 반대

사법개혁위원회 산하 제1분과 전문위원회가 법학교육의 정상화 및 예비 법조인 교육의 충실화를 위한 4가지 법조인 양성방안을 마련했다.

16차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들간 토론을 벌였으나 5∼6명만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쳐 향후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법조인 양성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크게 법학전문대원(로스쿨), 국립법학전문교육원, 법과대학원(4+2), 현행제도 개선 등이다.

현재 사개위원 사이에서는 법원, 교육부, 교수 전문위원 등 로스쿨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단 법무부와 변협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여서 추후 논의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 법학전문대원안(대법원, 교육부, 일부 교수전문위원) =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립하자는 안이다.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법조인 양성제도의 기본틀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입학 기준은 학부성적과 적성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법학 이론은 물론 실무기초교육과 다양한 전문법학교육을 실시, 법조인 양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현행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이수자는 용이하게 변호사자격 취득이 가능한 자격시험으로 전면 개편되고 자격시험에 일정한 응시제한을 둬 국가적 인력낭비를 해소키로 했다.

로스쿨은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학교에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처음에는 인가주의로 운영하다 제도가 정착되면 준칙주의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로스쿨 설치시 학부의 법학과는 폐지해야 한다.

▲국립법학전문교육원안(법무부 전문위원) = 법원  산하의 현행 사법연수원 대신 국립으로 운영되는 국립 법학전문교육원을 설립하자는 안이다. 2010년 시행이 목표다. 학교당 정원은 300∼500명으로 운영되고 전국에 3∼5개교가 설치된다. 법학과나 법학과 편입 졸업생이 입학할 수 있고 교육기간은 1∼2년. 응시횟수는 3회로 제한된다. 대학교수와 법률 실무가가 교육을 담당하며 수료시 변호사 자격시험(2회로 응시제한)을  치러 수료생의 70∼80%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한다.

로스쿨 도입시 예상되는 대학간 지나친 설립경쟁을 방지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며 학계, 실무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원을 통해 재조 위주의 현행 사법연수원 교육체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게 장점이라는 설명이다.

▲현행제도 개선안(변협 전문위원) =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차선책으로 현행제도 개선안을 우선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제도 개선은 법학부의 인적·물적 토대 강화를 통해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사법시험을 케이스 중심의 분석력을 평가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또 사법연수원을 변호사 연수원으로 바꿔 고등법원 관할에 두고 변호사 양성 중심의 교육을 시킨다.

로스쿨 방안은 온전한 미국형을 도입, 변협이 로스쿨 설립인가 및 정원책정에 관여하되 정원은 연간 1천200∼1천3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 변호사 유사직역인 변리사·세무사·법무사·노무사·관세사·손해사정인 등을 로스쿨로 통합하고 로
스쿨 교수도 최초 70%, 나중에는 100% 전원 법률실무가 중에 임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