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선 전 개헌하고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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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선 전 개헌하고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 이관희
  • 승인 2017.01.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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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지난 3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정의당 1명 등 총36명의 위원으로 확정됐고 새누리당 이주영의원을 위원장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개헌 특위에는 여야 모두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왔던 개헌론자들이 대거 포진돼 개헌 추진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개헌 논의는 18대, 19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진행돼 왔고 지금까지 제시된 개헌안만 10여개에 이른다. 그 개헌안에는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기본권 확대, 지방 분권의 실현,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선거제도의 개선 등 모든 해결 방법이 녹아 있다. 이제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어 쌓인 성과물을 토대로 선택만 하면 된다.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면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는 한 달 내에도 가능하다. 그것을 토대로 국민투표까지 확정 짓는 데 절차상 4월말까지이면 충분하다. 1987년 현행 헌법개정도 6.29 선언 이후 그 정도의 기간 내에 처리됐다. 대선공약으로 당선자가 차기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과거 정권 경험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탄핵은 탄핵대로 개헌은 개헌대로 추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탄핵정국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절감한 상태에서의 개헌이니만큼 4년 1차 중임 대통령제 아니면 대통령과 총리에게 권한을 분산시키는 이원정부제의 가능성이 크다. 어떤 경우이든 대통령선거에서 프랑스식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즉 대선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2주후에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선거를 치러 승리한 후보를 당선인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미국처럼 양당제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필요없지만 다당제 구도의 국가에선 필요하다. 프랑스가 다당제와 정치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제도적 요소로 결선투표제가 꼽힌다. 선거를 두 번 치르면서 비용이 더 들고 사회적 혼란이 증폭될 우려도 있지만 반면 최종적으로 과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점에서 임기 중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여든 야든 어떤 당의 어떤 후보라도 1차 투표에 정정당당하게 출마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선거를 앞둔 후보간 단일화시도가 사라진다. 1차 선거에서 2위안에 들지 못한 후보와 소속 정당들이 결선투표를 앞두고 1-2위 후보 및 소속 정당과 지지를 전제로 한 연정(聯政)협의를 하게 된다. 즉 협치(協治)가 가능하고 결선투표제는 민의 왜곡을 막는 효과도 있다. 흔히 투표 방식이 아닌 여론조사로 후보단일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엉터리 여론조사’의 함정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여론조사 예측은 한국뿐만 아니라 구미 각국에서도 번번이 빗나가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통과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다. 한국에서의 지난해 4월 총선 예측 결과는 참담할 정도로 정반대로 나타났다.

한편 결선투표제 도입에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의 선거방법과 임기는 헌법의 핵심사항이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제67조 제2항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히 국회 간선제 규정이므로 현재 논의되는 결선투표제를 하려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 것이다. 모처럼 타오른 개헌논의를 대선을 빌미로 중단하자는 주장은 대선의 유불리만을 따지는 반개혁적 사고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도 대권 주자들은 모두 당선 후 개헌을 공약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다. 대선 전에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이유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차기 정부에게 불필요한 무거운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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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2017-01-08 01:38:28
대선이 빠르면 봄 늦어도 가을인데 그 사이이 어떻게 개헌을 합니까... 국회에서의 논의, 국민적 합의가 반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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