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무역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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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무역서류 1
  • 이기영
  • 승인 2017.01.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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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상업서류 또는 공증서류들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많은 종류의 서류들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무역관련서류를 결제서류라고도 부른다.

무역관련 서류들은 발행자에 따라 그리고 필요에 따라 많은 당자자들에 의하여 발급이 이루어지며 그 종류는 거의 200여 종류에 이른다. 이하에 무역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발급이 이루어지는 서류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서류를 이해하면 해당 거래의 본질적인 성격도 쉽게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은 무역관련서류들 중에서 가장 기본족이고 가장 중요한 서류인 송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송장

1) 의의

송장은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작성해 보내는 선적화물의 내용명세서로 계산서 및 청구서 역할을 하는 서류로 수출상이 매매계약의 조건을 적합하게 이행하였음을 수입상에게 증명하는 서류로서 상거래상 선화증권과 함께 필수적인 선적서류로 사용된다. “Invoice”는 불어의 “Envoyer”(Send)에서 유래된 것으로, 물품의 거래가 원격지간에 행하여지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해당물품의 특성과 내용명세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송부하는 선적화물의 계산서 및 내용명세서이다.

국내 상거래에 이용되는 송장은 단순히 물품의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을 하지만 국제무역거래의 경우에는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매매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발행일자, 주문번호, 계약물품의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표시된 구체적인 매매계산서인 동시에 대금청구내역서이기도 한다.

송장은 무역거래상의 필수서류로 모든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그 자체가 청구권이 있는 서류는 아니다.

송장은 이러한 성격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거래계약의 존재 및 계약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또한 수입물품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세관신고의 증명 자료가 되기도 한다.

2) 기능

이러한 송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선적물품 명세서

송장은 선적물품에 대한 명세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재사항에서는 물품의 명칭, 종류, 품질, 화인, 수량, 중량, 용적, 단가, 총금액, 송화인, 수화인 기타 물품매매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2) 매매물품의 계산서 및 대금청구내역서

송장은 매매되는 물품의 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역할을 한다. 송장상의 금액은 수출금액을 표시하므로 환어음(Bill of Exchange)의 발행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추심결제방식인 D/P 및 D/A조건에서는 송장 자체가 대금지급청구내역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3) 무역금융 담보물 명세서

송장은 무역금융에서 담보물의 명세를 밝히는 중요한 서류이다.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을 매입은행이 매입할 때나 수입지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에게 화물대도(Trust Receipt : T/R)를 통해 화물을 인도할 때에도 운송서류에는 송장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4) 과세가격산정 기준서류

송장은 수입업자에게 화물수령 안내서가 되고 수입지 세관에서는 과세가격산정에 필수서류가 되고 있다. 종가세(Ad Valorem Duties)가 적용되는 화물일 때는 송장금액이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고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송장에 명시된 수량, 중량, 용적에 따라 관세가 정해지므로 송장에 기재되는 가격이나 수량 등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종류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① 선적송장(Shipping invoice)
일반적인 의미의 송장으로 수출업자가 계약물품 선적 후 발행하여 환어음, 선적서류 등과 함께 수입업자에게 보내짐. 상업송장에는 물품명, 화인, 수량, 단가, 금액 등 물품 관련사항과 적재선박명, 선적항, 목적지, 출항일 등 운송 관련사항이 상세하게 기입되며 수출입의 통관시에 신고서류의 일부로서 반드시 세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②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견적용(Quotation)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되거나, 수입상이 자기나라의 수입허가(Import! Permit), 외환사용허가(Foreign Exchange Permit)를 얻기 위하여 수출상에게 요구하는 송장으로 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견적해 줌. 초기 소량주문거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인 경우 계약서로 활용함으로써 계약절차를 단순히 하여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2) 공용송장(Official Invoice)

①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수입관세의 포탈, 외화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수출국 소재 수입국 공관의 사증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입국에서 요구하며, 수출국 주재 수입국 영사에 의해 인증, 사증된다. 영사송장의 서식은 각국 특정의 양식을 사용하므로 수출상은 그것을 취득하여 소정사항을 기입하고 영사의 증명을 받는다.

또한 국가에 따라서는 특정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상업송장에 영사가 사증(Visa)한 것을 대용하며, 이것을 영사사증부 상업송장(Visaed Commercial Invoice; Legalized Commercial Invoice)이라고 한다. 이는 주로 몇몇 후진국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다.

② 세관송장(Customs invoice)
수입화물에 대하여 과세가격의 결정기준 또는 외국 수출상의 덤핑유무를 확인 또는 쿼터품목 통관기준량 계산 또는 전반적인 수입통제를 위하여 수입지 세관이 요구하는 송장으로 수출상이 직접 작성한다.

이상으로 송장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선하증권을 비릇한 운송서류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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