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은의 부동산 경제 (19) - 쪽지예산
상태바
차경은의 부동산 경제 (19) - 쪽지예산
  • 차경은
  • 승인 2017.01.06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경은 경제학 박사

총 400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이 2016년 12월 3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40조원 규모의 “쪽지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소 1,748억 원에서 최대 4,000억 원이 삭감된 최순실 관련 예산이 대부분 쪽지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까지 등장했다.

해마다 늘어난 국가채무는 2016년 기준 총 644조 9천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00조원이상 급증한 상태다. 물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불과 4년 사이 300조원 이상 늘었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줄었고 2년 연속 수출도 감소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져 2017년 경제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경기부양을 최우선으로 예산 집행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보여준 ’쪽지예산‘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위원들이 쪽지나 휴대전화 문자 또는 SNS를 통해 요청한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이 실제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을 ‘쪽지예산‘이라고 한다. 물론 예기치 못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쪽지예산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충분한 논의와 정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재생․개발사업, 공공건물 신축사업 등에 편중되어 있다.

국회위원들의 사익 추구의 대상이 되어버린 쪽지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년도 정부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쪽지예산은 예산안 항목을 증액 또는 삭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행태이기 때문에 정밀한 심사 과정이 누락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쪽지예산이 불법이라는 논란도 있으나 요청하는 쪽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내고, 이 쪽지 내용이 실제로 예산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상임위원회가 담당 부처장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책질의 등을 통해 담당부처의 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후 확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의결되면 다음 해 정부예산이 결정된다.

국회위원들의 사심에서 시작된 쪽지예산과 유사하게 정부 각 부처의 힘겨루기 때문에 발생한 비효율적인 제도 중 하나가 중복된 특구 지정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현재 경제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등 8개의 개별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관리주체도 다르다. 그러나 각 특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든 특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보니 여러 특구의 중복지정, 특구의 정치적 지정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구지정에 따른 성공사례는 손으로 꼽을 정도인데도 성과가 미미한 특구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도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출을 결정한다. 하물며 국책사업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책 사업의 지정은 반드시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측면의 정밀하고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예산 편성 과정의 공개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