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노무사의 인사노무관리론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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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노무사의 인사노무관리론39
  • 김민준 노무사
  • 승인 2017.01.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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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노무사
現)알앤알인사노무컨설팅 대표 노무사
   합격의법학원 인사노무관리 전임
前)삼성전기/삼성전자 인사팀
   두산 인사팀
   한림법학원 인사노무관리 전임
編著)신인적자원관리

안녕하세요?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 개별성과급에 이어 금주 주제는 집단성과급제도의 개요와 집단성과급의 유형 중 하나인 이윤분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Ⅰ. 집단성과급제도(group incentive plan)의 개요

1. 개념

집단에 대해서 성과급 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집단의 성과와 관련하여 기업에 이익의 증가나 비용의 감소가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정상임금 이상의 부가적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집단성과급제도는 전(全)공장 생산성제(plant-wide productivity plan)혹은 생산성이득배분제,이윤분배제도로 대별될 수 있고 2개의 제도가 오늘날 성과배분제도라 일컫는다.

2. 도입배경

20세기에 이르러 기술의 변화와 작업조직이 복잡해짐에 따라 직무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 집단 내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관계 유지가 중요해지고 개인별 공헌도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게 되었다. 또한 행동과학의 발전은 경영관리사고에 있어서 McGregor의 Y이론에 입각한 새로운 인간관을 낳게 하였으며, 기타 재화와 생산에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의 증가, 직무의 다양화 및 개인 성과급제도 하에서 근로자의 사기저하 경험 등으로 종래 개인 성과급제도가 지닌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단 성과급제도의 실시가 촉진되었고 근래에 들어 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3. 도입목적

- 개인성과급 하에서 나타나는 종업원들간 인간관계의 훼손으로 협동심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단을 대상으로 보상함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 개인의 성과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직무들간 상호연관성이 높을 때, 현실적으로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단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집단성과급은 성과측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Ⅱ. 집단성과급제도로서 성과배분제도의 개념 및 특징

1. 개념

기업의 노사 공존공영을 목표로 창출된 경영성과를 노사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제도이며,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기업단위 혹은 부서단위가 설정한 목표 매출액이나 이윤, 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등의 경영성과 증진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공식에 따라 경영성과의 일정부분의 배분에 참가하는 제도로 성과의 배분 몫은 통상적인 임금 외 사후적으로 현금, 주식, 기타 복지기금 형태로 지급되는 변동적 보상제도를 말한다. 이때 기업이 기대한 경영성과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기대성과와 실질성과의 차액을 원천으로 하여 근로자측에 배분되는 임금을 성과배분임금이라 한다.

성과배분임금은 임금이 근로자의 노동성과의 증감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임금형태관리 면에서 보면 임금이 노동성과와 연결되어 노동능률을 자극하는 즉, 특정결과의 성취와 관련된 변동적 임금인 인센티브 임금의 일종이다.

2. 특징

보상(상여금)이 사전에 정해진 공식에 의해 결정되고,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변동적인 집단 인센티브 임금제도라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경영성과의 배분에 참가한다는 의미에서 의사결정참가, 자본참가와 더불어 경영참가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복잡하고 동태적인 환경변화로 기업간 경쟁이 격심해짐에 따라 노사협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보상전략의 핵심으로 근로자 임금의 일정 부분이 경영성과와 연결되는 성과배분제도의 실시가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Ⅲ. 집단성과급제도로서 성과배분제도 중 <이윤분배제도> : 기업이윤의 일정 몫 분배

1. 이윤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의 개념 및 목적

이윤분배제도는 가장 오래된 성과배분제도로 1891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윤분배제도는 기업에 일정 수준의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일정 부분을 사전에 노사의 교섭에 의해 정해진 배분방식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종업원측이 지급받는 상여금의 크기는 이윤달성의 정도와 사전에 정해진 배분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개별 종업원의 상여금은 임금에 비례하여 결정되기도 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도 한다.

이 제도는 종업원들에게 파트너십과 기업의 운명에 함께 동참하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낮은 이직률과 함께 높은 성과수준을 자극해서 기업의 이윤을 증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상상력의 촉진, 종업원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윤분배제도의 유형

(1) 현금 분배제도(cash distribution plan)

이윤의 일정액을 1년 또는 그 이내에 현금으로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2) 이연 분배제도(deferred distribution plan)

이윤의 일정액을 각 종업원의 계정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기금에 예치해 두었다가 종업원의 퇴직, 사망, 해고 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현금분배제도와 달리 세제상의 혜택이 있어 미국의 경우 80%이상의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복합 분배제도(combination plan)

앞의 2유형(현금, 이연)을 복합한 것으로 이윤의 일부는 즉시 현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퇴직, 사망, 해고 시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4) 이윤분배제도의 장점과 단점

생산성 향상을 비롯해서 노사관계의 개선, 장기근속 장려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 이 제도는 종업원에게 이윤을 분배하는데 사용할 공식을 결정하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 종업원의 참여적 요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생산성이득배분제도와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종업원의 노력과 보상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결여되어있어 생산성 이득배분제도보다 종업원의 동기부여 측면의 효과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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