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가인법정변론대회, 고려대·중앙대 로스쿨팀 우승
상태바
제8회 가인법정변론대회, 고려대·중앙대 로스쿨팀 우승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04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체 1위는 서울대, 2위는 고려대
개인 최우수상은 정성용·이현선씨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제8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지난 3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본선, 결선이 진행된 끝에 막을 내렸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호를 이름으로 딴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대법원 주최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제8회 대회는 민사 36개팀, 형사 30개팀이 본선 경연을 벌인 후 민형사 각 6개팀이 결선에 진출, 치열한 경연을 벌인 끝에 민사 우승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소정·정성용·이현송 팀, 형사 우승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성·이경은·이윤주 팀에 돌아갔다.
 

▲ 형사 결선 모습 / 사진 김주미 기자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참가팀은 각 팀 당 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나, 특별히 개인적으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한 사람들에게 개인 최우수상을 수여하기도 하는 바 이 날 개인 최우수상은 민사 부문 고려대 정성용씨, 형사 부문 서울대 이현선씨가 수상했다.
 

▲ 민사 결선 모습

본선 3위부터 결선 1위까지 순위 및 개인최우수상에 차등 점수를 부여해 종합점수를 매겨 각 학교에 부여하는 단체상의 1등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2등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차지했다.

또 정원대비 가장 많은 팀이 출전해 대회에 대한 열의를 보여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단체 정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민사 부문 2등상인 대한변협회장상은 충남대 법전원 서범진·홍용성·김형래 팀, 형사 부문 2등상인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상은 서울대 법전원 이현선·이금선·곽예신 팀에게 돌아갔으며, 후원기관인 법률신문사장상은 민사 성균관대 전창은·전석영·최준호 팀, 형사 서울시립대 김규현·신규철·정지완 팀이 차지했다.
 

 

이어 민사 부문 자유상은 경희대 조재광·우미연·최대호 팀, 평등상은 연세대 박소희·김진명·서준호 팀, 정의상은 한양대 유건우·배고운·최서연 팀이 수상했으며, 형사 부문 자유상은 영남대 최대견·진희정·진현경 팀, 평등상은 아주대 김응철·김영균·김성환 팀, 정의상은 고려대 최상혁·김창용·이대관 팀이 수상했다. 이 밖에도 우수상으로 민형사 총 12개 팀, 장려상으로 민형사 총 12개 팀이 수상했다.
 

▲ 앞 줄에 법전원 원장단이 앉아있다.

한편 이 날 시상식에 앞서, 민형사 각 재판부를 맡은 법관이 직접 경연대회에 대한 소감 및 강평을 전하기도 했다.

민사 강평을 한 김상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번에 제시된 주제는 재판부가 봐도 어려운 주제로, 양쪽 견해의 비중이 동등하면서 선뜻 어느 쪽 편을 들기가 어려운 사안”이라며 “관련 법령의 의미와 적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주장한 변론에 마음이 끌리는 한편 추상적 담론에만 집착해 구체적 사안 해결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낸 경우는 다소 아쉽게 보았다”고 전했다.
 

▲ 민사 1등을 수상한 고려대 팀.

덧붙여 “본선에 진출한 팀들이 모두 우수해 우열을 가리는 일이 어려웠다”며 특별히 상대편의 반론에 즉답을 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보여준 실력과 이해도를 높이 샀다.

형사 강평을 한 서태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번에 문제로 출제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은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건으로 계류 중인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비법조인들의 시각을 볼 수 있어서 뜻깊었다”고 말했다.
 

▲ 단체상 시상 모습. 김규완 고려대 법전원장이 상을 수여받고 있다.

그는 “다만 구술주의의 법정변론이란 마치 강단에서 강의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준비해 온 서면을 읽어내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며 “그러나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깊은 고민의 흔적들이 엿보여서 참여한 학생들의 뜨거운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공식, 비공식적인 특전이 많아 로클럭이나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인법정변론대회의 상금은 우승팀 500만원, 준우승팀 400만원, 3~6위팀과 개인 최우수상자에게는 300만원이 주어진다.

지난해 제7회 대회에서는 민사 부문 1위 중앙대팀, 2위 성균관대팀, 3위 서울대팀이 수상했다. 형사 부문 1위는 이화여대팀 2위 충남대팀, 3위 한양대팀이 차지한 바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