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한우물...전문직공무원 3월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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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한우물...전문직공무원 3월 시범 시행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1.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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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률저널=정인영] 공직 내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정년까지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범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바 있다. 전문직공무원제도는 그동안 공직사회 안팎에서 지적받은 잦은 순환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인사처는 부처 대상 권역별 설명회, 수요 조사, 전문직공무원 제도 자문위원회(학계, 민간기업, 퇴직공무원, 현직공무원 등 10여명 내외로 구성)회의 등을 거쳐 6개 부처(표 참조)를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해 3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국제협상 능력 및 협력(네트워킹)이 필요한 분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통상 분야와 통일부 남북회담 분야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분야가 선정됐다.

또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환경부 환경보건·기후대기 분야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분야가 △미래 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분야로 인사혁신처 인재채용 분야가 지정됐다.

시범 실시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전문분야를 설정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분야’로 설정해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한다. 또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만 자리이동이 가능하게 해 공직사회 안팎에서 지적받아 온 잦은 순환전보 인사에 따른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계급체계 개편 등을 통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재직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기존의 9개 계급체계에서 벗어나 5급 이상을 2개 계급(5급, 4급, 3급 → 전문관, 수석전문관)으로 개편했다. 또 행자부와 협의하여 정원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전문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 자리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일반공무원과는 차별화 된 평가제도(전문역량평가제)를 운영하여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평정결과에 따른 누적 포인트가 일정 수준(100점)을 넘는 경우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되는 포인트 승진제도를 도입했고 성과계약 등 평가 항목에 ‘전문성평가’를 포함하여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전문분야에서의 경험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포인트 승진제도는 전문관의 경우 성과계약등 평가(80점)+근무연수평정(20점), 수석전문관 은 성과계약등 평가(100점)로 운영될 계획이다.

인사처는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2~3년간 시범실시하면서 제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기 점검회의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김동극 처장은 “이번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순환보직 체질이 개선되고 실질적인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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