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 형사고발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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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 형사고발 되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1.03 15:5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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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3기 출신 임모 변호사 채용 설왕설래
대한법조인협회 “직권남용·업무방해” 고발

금융감독원은 2013년 변호사 전문직원을 채용하면서 실무경력 1년 이상 등의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했지만 2014년에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완화했고 특히 금융법 전공, 금융기관에서의 수습과정 등 경험이 있으면 우대하는 조건을 달았다.

채용 이후 대우에서도 2년 계약만료 시점에 2년단위 계약직으로 갱신하던 것을, 심사를 거쳐 일반직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같은 일련의 채용변경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기 출신 변호사 임모 씨의 취업이 연관됐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왔다.

그는 로스쿨 재학 중 방학 기간에 금감원에서 사무보조원으로도 근무했고 당시 국회의원이던 그의 아버지와 당시 금감원 고위관계자가 행정고시 동기라는 점도 채용특혜 의혹을 키웠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는 지난 2일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수일 전 부원장보, 이상구 전 총무국장을 재직 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임씨를 2014년 부정 채용함으로써 직권 남용, 업무방해 의혹이 있다며 임씨 포함 4인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2014년 2월 로스쿨을 졸업하고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 5월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8월부터 출근했다. 하지만 채용특혜 의혹이 일자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대법협은 고발장에서 “금감원이 법률전문직 채용한 시작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소 1년 이상, 어떤 해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금융회사 및 법무법인 근무경력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해 매우 파격적인 것”이라며 “평균 3.7년 이상의 관련 실무 경력을 보유한 다른 변호사 8인과는 달리 임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의 실무수습기간도 거치지 않아 단 하루의 실무경력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금융감독원의 2013년, 2014년 채용공고문의 주요 내용 비교

특히 당시 최 전 감사원장과 임씨의 부친인 임영호 당시 18대 국회의원은 행정고시 제25회 동기로서 막역한 친구사이였고 또 이 두 사람은 2011년 금감원 수석부원장보와 정무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실제 임씨는 로스쿨 재학 중 방학기간인 2012년 1~2월, 2012년 7~8월, 2013년 2월 은행감독국 등 금감원 핵심 부서에서 사무보조원으로도 근무했다.

대법협은 “최 전 원장은 로스쿨을 갓 입학한 임씨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을 때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경력을 쌓도록 사무보조원으로 채용했고 졸업과 동시에 자신의 부하인 김 부원장보와 이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채용조건 및 대우까지 바꿔 임씨를 채용시켰을 것”이라며 의심했다.

대법협은 이어 “2015년 이후 법률전문직원 채용에서 정직원 전환 우대마저 없어진 것을 보면 2014년 채용공고는 임씨만을 위한 ‘맞춤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이같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법률 우수인재 영입 차원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1기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경력 요건을 완화했으며 임씨가 입사하던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경력요건을 두지 않았고 2015년에 채용된 변호사 중에는 직장경력이 2개월인 경우도 있었다”며 “해당 직원을 특혜 채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같은 달 내부 감사에서는, 부정채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하고 경력적합성 등급을 임의 상향조정한 결과 특정인이 합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에 관련자를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감사원 또한 최근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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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밑에 2017-05-11 15:19:03
로스쿨 비판도 좋지만 전직 의원, 금감원장, 변호사 모두 무혐의인 사안가지고 왜곡해서 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될듯. 진짜 팩트인 다른 사안으로 비판하는게 좋을듯

기사인용 2017-05-11 15:18:03
그 결과 최근 검찰은 임 전 의원과 최 전 원장 사이에 채용 청탁 의혹은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의원은 "제가 스스로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냈고 핸드폰도 자진해서 제출했다"며 "청탁 의혹이 제기된 당시는 총선에서 낙선한지 2년째로 아무런 활동이 없던 시기였다. 검찰도 청탁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기사검색 2017-05-11 15:17:11
금감원 변호사와 전직 의원 모두 무혐의, 청탁 없었던 것으로 수사 결론

[기사] '아들 채용 청탁 의혹' 임영호 "검찰서 무혐의"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임 전 의원 "가족 모두 힘들었다"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419610

유라스쿨 2017-01-03 18:32:05
유라스쿨

ㄱㄷ 2017-01-03 17:20:14
내가 알고있는것만 2개인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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