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 눈에 보는 2016년 법원행정고등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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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 눈에 보는 2016년 법원행정고등고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1.03 15: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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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지원자 상승세 주춤…2,444명 원서접수
복수정답 등 영향으로 1차 합격선↑…‘88.333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6년의 숨 가쁜 시험일정도 마무리되고 2017년 새해가 밝았다.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을 수확한 합격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새로운 도전을 향해 방향키를 잡고 열심히 달려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꾸준한 노력은 합격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전제조건이다. 여기에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 자신이 목표로 삼은 시험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는 시간을 더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수험생들의 수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16년에 시행된 각종 고시 및 자격증시험을 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원사무직 지원자 줄고 등기사무직 늘고…전략적 선택?

2016년 법원행시 1차시험 지원자는 총 2,446명으로 전년도보다 59명이 줄어들며 상승세가 주춤했다.

법원행시는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지만 이후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 점진적인 하락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 2,446명으로 주춤하며 왕년의 인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선발시험에서 지원자 수 감소는 곧 경쟁률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최근 10년간 법원행시 1차시험의 직렬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2006년 법원사무 224.3대 1, 등기사무 46.2대 1 △2007년 법원 187대 1, 등기 88.5대 1 △2008년 법원 149.3대 1, 등기 47대 1 △2009년 법원 216.9대 1, 등기 62.8대 1 △2010년 법원 188.3대 1, 등기 71.75대 1 △2011년 법원 188.7대 1, 등기 49대 1 △2012년 법원 144.2대 1, 등기 47.7대 1 △2013년 법원 55.5대 1, 등기 32.4대 1 등을 기록했다.

▲ 지난해 법원행시 1차시험은 민법의 체감난이도가 크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고난도의 사례형 문제가 대량으로 출제된 점이 민법의 체감난이도를 높인 원인이 됐다.

여기에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차년도 1차시험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1차시험 합격의 문은 상대적으로 더 넓어졌다. 유예제 폐지에 대한 수험생 부담 경감 측면에서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가량을 뽑던 것을 10배수까지 늘렸기 때문.

전년도 유예인원이 남아 있던 △2014년에는 8배수로 합격자가 결정되며 법원사무직은 69명, 등기사무직은 16명이 1차시험에 합격하는 등 기존 합격인원의 2~2.5배가량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에 따른 경쟁률은 법원사무직 30.6대 1, 등기사무직 11.3대 1까지 하락했다. 유예생이 없었던 △2015년에는 1차시험 합격인원이 법원사무직 80명, 등기사무직 23명으로 더욱 늘어났다. 경쟁률은 법원사무직 28대 1, 등기사무직 11.5대 1이었다.

지난해에는 법원사무직 93명, 등기사무직 21명이 1차시험의 벽을 넘었다. 이에 따른 경쟁률은 법원사무직 23.17대 1, 등기사무직 13.85대 1이다.

법원사무직이 등기사무직에 비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지원자 수 변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법원사무직에는 2,155명이, 등기사무직에는 291명이 지원했다. 법원사무직은 전년도 보다 86명이 줄고 등기사무직은 27명이 늘어난 셈이다.

직렬별 지원자 수 증감은 합격가능성을 높이려는 수험생들의 전략적 선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쟁률 측면에서 뿐 아니라 합격선도 등기사무직이 법원사무직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선택이다.

최근 5년간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2년 법원사무직 94.167점, 등기사무직 91.667점 △2013년 법원사무직 85.833점, 등기사무직 85.833점 △2014년 법원사무직 85점, 등기사무직 81.667점 △2015년 법원사무직 85.833점, 등기사무직 83.333점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모두 88.333점의 합격선을 형성했다.

1차시험 민법 체감난이도↑…복수정답 3건 인정 ‘합격선 상승’

지난해 법원행시 1차시험은 민법의 체감난이도가 크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고난도의 사례형 문제가 대량으로 출제된 점이 민법의 체감난이도를 높인 원인이 됐다. 지나치게 긴 지문도 시간안배를 어렵게 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면서 알고 있는 판례임에도 답을 찾기 쉽지 않았다는 평이었다.

반면 헌법과 형법은 지난해보다 다소 난이도가 하락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형법의 경우 개수형 문제가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다는 점이 체감난이도 하락 원인이 됐다. 다만 이는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는 의미일 뿐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문제가 개수형으로 출제되면서 민법보다 형법이 더 어려웠다고 지목하는 응시생들도 적지 않았다. 또 일부 생소한 문제가 있었던 점도 형법을 어렵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헌법은 3과목 중 가장 무난했다는 평이 많았던 과목이다. 대부분의 문제가 판례와 헌법조문 위주로 구성됐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일부 문제들이 공무원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된 점도 이번 헌법 시험의 특징이다. 공무원시험과 유사한 단답식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만만치 않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은 법원사무직에서 2.5점 상승했고 등기사무직은 무려 5점이나 뛰었다. 이처럼 합격선이 급상승한 것은 헌법 2문항, 형법 1문항 등 복수정답이 3건이나 인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복수정답이 인정된 헌법 1책형 3번은 과태료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응시생들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와 대법원 2011마364 결정 등을 근거로 ‘과태료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해 행정법규위반이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과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③도 틀린 지문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헌법 1책형 32번은 청원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응시생들은 ②의 ‘청원법 제8조는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배된 청원서를 접수한 관서는 이를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내용의 청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 심사 및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은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는 현행 청원법 제8조와 배치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 지난해 법원행시 2차시험은 "전반적으로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얻었다. 최신 판례의 비중이 높은 법원행시의 특징이 올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가운데 형사소송법과 행정법 등이 특히 까다로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장 많은 이의제기가 집중된 형법 1책형 40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몇 개인지를 고르는 개수형 문제였다. 정답가안은 3개 지문이 틀리다고 봤으나 일부 응시생들은 가, 나, 마, 바의 4개 지문이 틀린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중 논란이 된 것은 가 지문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개정된 현행 형법 제357조 제1항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도 배임수증재죄로 처벌하도록 한 내용과 맞지 않는다며 틀린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2차, 전반적으로 까다로워…3차 면접, 가치관·공직관 검증 주력

지난해 법원행시 2차시험은 “전반적으로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얻었다. 최신 판례의 비중이 높은 법원행시의 특징이 올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가운데 형사소송법과 행정법 등이 특히 까다로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과는 법원사무직 합격선 59.2점, 등기사무직 56.7점으로 법원사무직은 지난해(55.5점)보다 3.7점 상승한 반면, 등기사무직은 0.5점 하락했다. 합격자 수는 법원사무직 10명, 등기사무직 3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했다.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에서는 공직관이나 가치관을 검증할 수 있는 질문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상에 관련된 질문이 거의 나오지 않고 응시자의 가치관이나 공직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사적 이슈에 관한 견해나 공무원의 자세를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는 것.

면접시험에 앞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는 가정, 성장환경 및 성격, 전공분야,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취득한 자격, 외국어 능력, 특기, 취미 및 종교, 병역관계, 결혼 여부, 법원공무원 지원 동기 및 포부, 지향해야 할 사법부의 모습, 희망 전문분야 등의 신상에 관한 질문이 포함됐다. 예년에는 개별면접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된 추가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면접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설명이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당초 예정보다 1명 많은 11명으로 결정됐다. 등기사무직 응시자 3명이 모두 합격한 결과다.

한편 올해부터 법원행시 면접시험에 인성검사가 도입된다. 선발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0명 내외이며 직렬별로는 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선발일정을 살펴보면 6월 2일부터 9일까지 원서접수가 진행되며 1차시험은 8월 26일 시행된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9월 14일이다. 이어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차시험이 치러지며 11월 28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인성검사는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2월 1일 시행된다. 인성검사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시험 응시 포기로 간주되므로 응시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2월 8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5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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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시험일정 2017-01-04 18:41:55
올해 시험일정에 대해 취재좀 해주세요 ㅠ 이상하게 9급법원직은 1주일 땡겨서보고 법행은 8월 26일에 진행하는데... 7급공무원도 준비하고있는터라 7급 공채도 시험일이 8월 26일이고... 시험좀 안겹치게보면안되나요.. 이제와서 시험날짜가 겹치면 그동안 공부한시간이며 앞으로 전략세우는게 너무 머리아픕니다.. 법행시험날짜도 똑같이 1주일 땡기든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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