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공감2'(27)-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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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공감2'(27)-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16)
  • 이유진
  • 승인 2017.01.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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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남부고시학원 국어

<이유진의 합격 스터디>

남부 국어 이유진 면접 스터디와 남부 노관호 선생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유진 강사와 공무원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면 이유진 강사 카페:http://cafe.daum.net/naraeyoujin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민심서 요약(16) 공전육조(工典六條)(2) 

5. 도로(道路): 교통을 편리하게
도로를 닦고 수리해서 나그네들이 그 길로 가고 싶도록 하는 것도 어진 목민관의 정사다. 교량(다리)은 사람을 건네주는 시설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즉시 설치해야 한다. 나루터에 배가 없는 곳이 없고, 정자에 망루가 있으면 행상과 나그네가 즐거워할 것이다. 여관에서 물건을 져 나르지 않고 고개에서 가마를 메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어깨를 쉴 수 있을 것이다. 객점(나그네의 주점)에서 간악한 자를 숨기지 아니하고 참원(역말을 관리하는 곳)에서 음탕한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길에 황토를 펴지 않고 길가에 횃불을 세우지 않으면, 예를 아는 것이다.

6. 장작(匠作): 건전한 기술 육성
물건을 만드는 것을 요란히 일으키고 뛰어난 기술자를 모조리 모으는 것은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다. 온갖 기술자를 모두 가지고 있어도 물건을 제조하지 않는 것은 청렴한 선비의 관부(官府)인 것이다. 설사 제조하는 일이 있더라도 탐욕스럽고 비루한 심장이 기명(器皿)에까지는 미치지 말도록 하라. 무릇 기물(器物)을 제조하는 데에는 마땅히 관인이 찍힌 증서가 있어야 한다. 농기구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경작을 권장하며 베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부녀들의 길쌈을 권장하는 것은 목민관의 직책이다. 농사를 짓는 데 쓰는 수레를 만들어서 농사를 권장하고 병선(兵船)을 만들어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목민관의 직책인 것이다. 벽돌 굽는 법을 강구하고 기와를 구어서 고을 안을 모두 기와집으로 만드는 것도 잘하는 정치다. 되와 저울이 집집마다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모든 창고와 시장의 것은 같게 해야 한다

목민심서 요약(17) 진황육조(賑荒六條)(1) 

1. 비자(備資): 자본이나 자원, 물자 따위를 비축함.
흉년에 기근을 구제하는 정사는 선왕이 마음을 기울이던 바이니 목민관의 재능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이를 잘 한다면 목민관의 큰 일은 다했다고 할 수 있다.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는 미리 준비를 하느니만 못하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모두 구차할 따름이다. 곡식 장부에는 따로 백성을 구제하는 곡식이 있으니 본현(本縣)에서 저축한 것의 유무와 허실을 자주 조사해야 한다. 그해의 농사가 이미 흉작으로 판정되거든 급히 감영으로 달려가서 곡식 옮길 것을 의논하며 조세(租稅)를 감면해 줄 것을 의논하여야 한다. 먼 곳으로 곡식을 옮기는 것보다는 그 고장에 두는 것이 나으니 두 가지를 다 편리하게 하는 정사를 의논해서 위에 청해야 한다. 궁중에서 임금이 녹봉이나 물건을 내려 나누어 주던 일이 있으며 선조(先祖)가 하던 일을 잘 이어받아 행하는 정치가 드디어 예를 이루었다. 임금의 은혜가 비록 고르다 할지라도 오직 어진 목민관만이 능히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어사(御史)가 내려오는 것은 관에서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을 관리하고 살피려는 것이니 마땅히 급하게 가서 만나고 곤궁한 백성을 구원하여 도와주던 일을 의논해야 한다. 이웃 고을에 곡식이 있으면 사사로이 사들여야 할 것이니 비록 조정의 명령이 있어도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 강이나 바다의 어귀에서는 모름지기 저점(邸店)을 살펴서 그 횡포를 금하고 상선(商船)으로 하여금 모여들게 해야 한다. 조령(詔令)을 기다리지 않고 형편에 따라 창고를 열어 곡식을 방출하는 것이 옛날의 뜻이며 사신(使臣)의 행적이다. 오늘의 현령이 어찌 감히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2. 권분(勸分): 부자들에게 권하여 극빈자를 구제하던 일
권분(勸分)의 법은 멀리 주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세상이 그릇되고 정치가 쇠하여서 내용과 실지가 같지 않아졌으니 지금의 권분이란 곧 옛날의 권분이 아니다. 중국의 권분의 법은 모두 조미(헐값을 받고 곡식을 내는 것)를 권하였고 희미(값을 받지 않고 곡식을 내는 것)를 권하지 않았으며, 은혜 베풀기를 권하는 것이지 바치는 것을 권한 것이 아니며, 모두 몸소 먼저 실행했던 것이지 입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며, 모두 상을 주어 권했던 것이지 위협으로 하지 않았으니 지금의 권분이란 예가 아니다. 우리나라 권분의 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게 하여 만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니 비록 옛날의 법은 아니나 예(例)가 이루어졌다. 찰방(察訪), 별좌(別坐) 등의 낮은 벼슬로 갚아 주는 것은 전례가 있으며 그 사실이 나라 역사에도 실려 있다. 부유한 집을 가리려면 3등급으로 나누고 3등급 안에서도 또한 각각 작게 쪼개야 한다. 향리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뽑아서 날을 정하여 모두 부르고 공의(公議)를 채택하여 부유한 집을 정한다. 권분은 스스로 나누는 것을 권하는 것이다. 스스로 나누는 것을 권한다면 관(官)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될 것이다. 권분하는 명령이 내리면 부유한 백성은 물고기처럼 놀라고 가난한 선비는 파리처럼 모여들 것이니 이를 삼가지 않는다면 그 은덕을 탐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있을 것이다. 굶주린 사람의 입속의 재물을 도둑질하면 그 소문이 변방에까지 들리고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도둑질할 생각이 절대로 마음속에서 싹터선 안 된다. 남쪽 지방 여러 절에 혹 부유한 중이 있으면 권하여 그 곡식을 나누어주어 산에 있는 지방을 구제하고 속연(俗緣)의 친족들에게 인(仁)을 베풀게 하는 것도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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