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법무사자격증 특혜발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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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법무사자격증 특혜발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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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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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 김학원(자민련)의원에게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이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법원, 검찰 사무직원 2,717명에게 법무사 자격증을 교부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 해 1년간 428건의 6.3배의 교부로 올 연말까지 추가발급될 건수를 포함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수백대일의 경쟁률(6회 100대1, 5회 184대1)를 뚫고 합격하는 일반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자격증 자동취득제'를 폐지하려는 행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법무사법은 '10년이상 근무자 중 5년이상 5급이상 직에 있었거나 15년이상 근무자중 7년이상 7급이상 직에 있던 법원, 검찰공무원'에게는 자동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주도록 되있어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말 자격증자동지급제를 폐지키로 하고 대법원에 이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2월 당연자격제를 폐지하는 대신 '10년 이상 근무자 1차시험면제, 5년 이상 5급이상근무자, 7년이상 7급이상 근무자는 1차와 2차 일부면제'라는 개정 법무사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정법무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기진작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법무사자격증 신청을 고지하여 2602명에게 자격증을 일괄 교부하고 이후 추가로 115명에게 자격을 부여했다.

  개정법무사법의 경과규정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법무사법에 의하면 '새법무사법 발효 하루 전에 임용된 직원이라도 구법이 적용되어 구법기준으로 자격이 되면 자격증을 자동취급한다'고 규정하여 법무사 자격증 자동부여제가 사실상 없어지는 시기는 현직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시기가 돼 신법 또한 유명무실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자격증은 구법에 의해 지급하고 있지만 추후 퇴직시 인가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법무사계의 수급현황을 고려해서 인가여부가 결정되므로 일부에서 얘기하는 특혜는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사 자격증을 담당하는 사법부와 달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내년부터 자동자격부여제를 폐지키로 해 대법원의 태도는 기득권보호,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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