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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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제도 소개
  • 법률저널
  • 승인 2017.01.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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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경력직 채용을 한다. 2016년도에는 국가공무원 5급과 7급 민간경력자 230여명을 채용했다. 민간경력자 채용 시험은 다양한 경력을 지닌 민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작년 5급 시험에는 3,209명이 응시한 가운데 130명이 합격했다.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에는 20세 이상 60세 이하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경력직 공무원은 국가직 뿐 아니라 지방직도 각 수요에 따라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경력은 각종 법인,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에서의 업무가 포함되며, 서류 전형시 민·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이 우대된다. 특이사항으로는 2016년도 시험의 경우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면 안되는 항목이 있었다.

시험은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으로 순으로 치러진다. 필기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 형식으로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판단능력·사고력 등을 평가한다. 과목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과목별 25문항씩 각 60분 동안 문제를 풀게 된다. 문제 유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문제/정답’에서 확인 가능하다.

필기시험에서는 최종 선발 예정 인원 10배수의 합격자를 결정한다. 과목별 40% 미만은 과락이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공무원 시험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서류전형은 직무적격성심사 형식으로 치러지며, 직무역량, 근무경력, 직무 성과 등에 따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짓는다. 서류전형 시 공통 우대 요건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획득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면접시험에서는 국가관, 공직관 등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여러 직렬이나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 제출기간 중 직렬이나 분야 변경은 가능하다. 채용 후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예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호봉 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된다.

*자료제공: 에듀윌(http://www.eduw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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