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변리사 등 어학성적 제출 서비스 변경
상태바
세무사·변리사 등 어학성적 제출 서비스 변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2.30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시등록 이달 31일 종료…다이렉트 제출 시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제출 방식이 변경된다.

공인노무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등 9개 전문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제출이 ‘다이렉트 제출서비스’ 시행으로 보다 간편해진다.

이들 전문자격시험 수험자 중 토익이나 JPT 성적으로 어학성적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 9일부터 큐넷 마이페이지에서 공인어학성적을 한국토익위원회에서 불러와 곧바로 제출하고 자동승인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유료로 제공되던 온라인 어학성적 상시등록서비스는 이달 31일로 종료된다.
 

▲ 내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평사 등 시험의 어학성적 제출방식이 변경된다.

어학성적 유효기간 이내에는 상시 제출할 수 있으며 성적유효기간이 지나 조회가 안 되는 성적은 기존과 같이 원서접수기간 중에 직접 성적을 입력하거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각 전문자격사 별로 요구되는 어학성적 기준이 상이하므로 수험자는 접수를 원하는 전문자격의 개별 홈페이지 내에서 어학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기준이 동일한 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호텔관리사는 어학성적의 평행 이용이 가능하다.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는 토익과 JPT 성적에 한정되므로 그 외 어학성적을 제출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원서접수 시 수험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성적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청각장애인 등 별도의 성적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도 다이렉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